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세무서 상담직원이 법령개정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득지출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빙없는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아래 <표> 경정청구내용과 같이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아래 <표> 결과통지내용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회신문송달 사실이 배달증명서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결과통지 내역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존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OOO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OOO가 있기 이전인 OOO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할 당시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대상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불복청구 후에 실제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1013, 2014.2.18. 외 다수,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신의에 반하여 납세자 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과세판단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후 추후 이에 반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여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당국의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60, 2009.6.3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조특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당초 OOO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한 것은 잘못이고, OOO가 OOO세무서장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 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항목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 경청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또한, 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제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만으로는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3 (생 략)
③ (생 략) 2013.1.1. 시행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