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박OOO 및 전OOO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O 및 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율차이 및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회피액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인․전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2월), 이OOO의 확인서(2013.9.6., 이OOO 명함,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33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OOO과 OOO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자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할한 이행의 근간이 되는 점,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OOO과 OOO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명의위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위장을 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