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526 선고일 2014.03.20

청구인이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스포츠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2.1. 제부(弟夫)인 박OOO(이하 “박OOO”라 한다)의 명의로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9.26. 동생인 전OOO(이하 “전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박OOO 및 전OOO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박OOO와 전OOO의 명의를 빌려 OOO과 OOO를 운영하였다고 보아, 박OOO 및 전OOO의 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박OOO 및 전OOO의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2004년 귀속분 OOO,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을 개업하기 이전인 1998.8.7.에 OOO에서 (주)OOO를 설립(대표이사 청구인)하여 OOO의 매장과 OOO의 매장(2001.6.12.개업)에서 스포츠의류 등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4.2.1. 사업확장을 위해 OOO에 OOO을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OOO 본사 대리점계약 담당부장인 정OOO의 자의적인 횡포로 청구인 명의로는 추가계약이 불가능하여 박OOO 명의로 대리점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사정은 당시 영업부차장이며 현재 영업부장인 이OOO의 진술내용으로도 확인이 되고, 이후 OOO 대리점계약 담당부장직에서 정OOO이 전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직접 대리점 계약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OOO의 추가매장인 (주)OOO(2004.11.1. 개업)외 4개 업체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도 “조세회피 목적 없는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9.26. OOO을 전OOO 명의로 대리점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은 OOO의 본사인 OOO의 “OOO 영업점주의 대리점 계약불가침”에 따른 것이나, 비슷한 개업시기의 다른 매장인 OOO(2008.2.20.개업) 외 2개 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도 매장 및 사업확장의 목적으로 대리점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를 신고․납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세부담의 경중문제보다는 순수한 사업확장의 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박OOO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당해 OOO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세율이 2004년 27%, 2005년~2010년 35%, 2011년 24%로서 부당한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고, 명의대여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동생부부로서 조세를 포탈할 의도 및 결과가 전혀 없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명의위장사업장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2.1 박OOO 명의로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사유가 OOO 본사 대리점계약 담당부장 정OOO의 횡포에 의한 것으로, 이후 정OOO의 담당업무변경으로 청구인 명의로 추가 대리점계약이 가능하여 2005.9.15 OOO, 2006.9.8 OOO, 2009.1.6 OOO 등 대리점을 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본사 직원의 횡포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4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기 청구인 주장대로 2005년 9월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실사업자로의 사업자변경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또한, 명의대여자 박OOO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을 합산시 27%~35%의 세율을 적용되나, 소득공제액이 높아 산출세액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조세부담액을 회피하게 되었으며, 전OOO의 경우에는 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6%~1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액을 회피하게 된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박OOO 및 전OOO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O 및 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율차이 및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회피액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인․전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2월), 이OOO의 확인서(2013.9.6., 이OOO 명함,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33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OOO과 OOO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자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할한 이행의 근간이 되는 점, 당초 물품공급업체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OOO과 OOO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명의위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위장을 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