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주를 3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실소유자와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주를 3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실소유자와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관청의 2013년 7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는 지OOO에 의해 설립(법인설립시 자본금 OOO원)되어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을 명의상으로 등재하고 주주 구성에 있어서도 지OOO이 주식 지분 50%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지인 5명 으로 쟁점주식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OOO 주식의 실질소유자 지OOO과 청구인 등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납입을 하거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없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정OOO 등과 합의하에 아래 <표2>와 같이 등기이사(대표이사) 및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관청은 OOO가 2012.7.25. 폐업(직권)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OOO원 상당의 고액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 OOO의 설립자금을 실 운영자 지OOO이 준비하였음에도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명의로도 주주를 구성하지 않은 점, OOO의 공동 운영자 정OOO이 OOO의 자본으로 설립한 동종 법인 ㈜OOO의 주주구성에 대해 과점주주를 피해서 주주구성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명의신탁 과정은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체납처분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OOO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 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는 폐업이후 OOO원의 고액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 쟁점주식 등의 실소유자 중 1명인 지OOO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명의로도 주주를 구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주를 3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실소유자와 합의한 것으로 진술한 점, OOO의 공동 운영자 정OOO이 OOO 의 자본으로 설립한 동종 법인 ㈜OOO의 주주구성에 대해 과점주주를 피해서 주주구성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