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대표자의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출장비 등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대표자의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출장비 등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2012.1.17.~2012.1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하였으나, 위 OOO을 판매하는 날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OOO은 개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와 OOO이라는 쟁점용역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총 OOO원을 OOO의 개인 통장으로 각각 입금 받았으나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1.17. 및 2012.3.14.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OOO 과 OOO 등과 체결한OOO에 의하면, 컨설팅의 범위는 안과병원 고객관리, 충성고객 확대하기, 상담사 수술권유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며 필요시 별도 계약에 의해 계약 업무 의 범위를 확대할수 있고, 컨설팅 기간은 2012.1.17.로부터 40일간이며, 컨설팅 금액은 총 OOO원(하드웨어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이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장부(출장비, 복리후생비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OOO의 교통비, 간식비, 식사비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4) 청구법인은 차명일, 서OOO이 개인적 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받은 쟁점금액이 개인의 별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 김OOO의 이의제기서 및 표창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의제기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에 투자(30,000주)한 주주로서 법인 설립당시에 주주투자금액 외에 대표이사들(OOO, OOO)이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에 가수금 OOO원 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이 아니고 김OOO의 감독하에 운영이 되고 있었기에 개인의 업무영역과 법인의 업무영역은 철저히 구분되며, 쟁점금액은 김OOO이 전혀 모르는 청구법인과상관 없는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개인적 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병․의원 고객 관리업무 컨설팅 지도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용역이 청구 법인의 업무와 구분되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 용역 제공기간 중 OOO, OOO의 출장비 등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