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519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aa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 중 OOO대학교(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OO OOOO OO대학교 (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인천광역시 OOO 건물에서 O,OOO,OOO원의 부동산임대 수입 금액을 각각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임대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대학교에서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비록,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처럼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2.10.12. 선고 2012두24382 판결 참조)에도 처분청이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소득이 있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알게 되면 즉시 알려줘서 거액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007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2013년에 부과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중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거주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면서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 과 종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 및 인천광역시 OOO 건물에서의 부동산 임대소득(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데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OOO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결서(대법원 2012.10.12. 선고2012두24382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조심 2013서3070, 2013.9.10.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비록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동 연말 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