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은 종합합산 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517 선고일 2014.05.28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6.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18.87㎡를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12.12.24 다세대주택(총 15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3.1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로부터󰡒전세는 수입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이에 다른 세금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고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안내해 주지도 않고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임대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