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실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간암으로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한 노래방 운영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 상가주택(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계약금액(쟁점금액과 청구인의 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거쳐 매도인에게 지급된 날이 2011.3.29.로 같은 날임을 감안하면 증여목적이 아닌 피상속인이 투병 중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피상속인을 대리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2) 상가주택의 계약행위가 청구인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계비 마련을 위한 피상속인과의 공동행위로서, 계약단계에서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청구인이 상가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소송에 패소하여 위약금으로 소멸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어 재산증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의 책임아래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으로 서명한 바,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이며, 매도인, 중개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임을 공시한 것이므로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수증인이 수증재산을 도박에 탕진한다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경우 등 증여재산의 사후 처분결과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의 자의적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로서 위약금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형평상 이를 구분하거나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상 이는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것이고, 청구인이 증가한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재산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위약금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2011가합20399)에서 재판부는 그 인정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청구인 주장과 같이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현존하는 것이며, 청구인도 항소(2012나80233, 2012.10.12. 접수)한 사실이 있고,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으로 항소기각(2013.6.20. 선고)된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의 책임아래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계약서의 매수인으로 서명한 행위는 쟁점금액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도인, 중개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임을 명시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상가주택의 계약체결 행위가 피상속인과의 공동 행위이고, 비록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금 반환소송에 패소하여 위약금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재산증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2011가합20339), 상가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3.29. 피상속인의 금융계좌OOO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같은 날 체결된 상가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상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가주택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될 것이고 매매당사자의 명의도 피상속인 명의로 하면 될 것인데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매매당사자의 명의도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투병 중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가주택에 대하여 계약만 하고 등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금 반환소송에 패소하여 위약금으로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