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 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아 실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 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아 실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통보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파트 매매계약서 (나) 통보서 (다) 확인서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원에 양도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다운계약서도 함께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황OOO의 제안에 구두로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측으로부터 양도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①만 받았을 뿐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②는 받은 사실도 없고 존재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에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계약서①의 매수인은 장OOO(대리인 곽OOO) 이었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계약서②에도 청구인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었으나, 계약서③에는 황OOO과 당초 매수인 장OOO은 임의로 매수인을 임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임OOO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다운계약서 작성 및 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를 세무신고에 활용하거나 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양도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세무신고를 위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 등을 얻어내기 위해 잔금정산 후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양수인에게 전가하려고 집수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을 OOO원 미만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무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상호 대사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조세포탈을 은닉하기 위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양수인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수령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서OOO 세무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5월말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겠다 하고서 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므로 6월초까지 신고하겠다고 한 후 6월 중순경 매매계약서(양도가액 OOO원)를 동 세무대리인이 직접 가져와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결정을 유보하도록 유도한 위계행위를 한 것이어서 단순한 무신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단순 무신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여러 의도된 행위 등으로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가지도 있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세무신고에 활용하거나 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실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한 후 신고를 늦춰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결정을 유보하도록 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