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502 선고일 2014.06.11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으로 임가공업자가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체결한 사실 등을 확인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부터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OOO를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대금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쟁점거래는 주문서(OOO가 주문제품에 대한 상세내역, 수량, 라벨, 크기, 색상, 납기일, 개당 제조단가 및 봉제공장, 라벨공장 등을 지정)에 의한 하도급거래(임가공)로서, 구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업자와 도급계 약에 의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설령,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으면 원단가게나 라벨업체 및 봉제공장에 제조를 의뢰하여 검수한 후 OOO에 제품을 공급하는 영세율 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매입업체인 봉제공장 및 라벨업체 등에게 무통장거래로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OOO원)을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소매, 의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비스, 임가공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이 없으며,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구부가가치세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재를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만을 도급계약서에 의해 제공하여야 하나, 자재부담 및 도급계약서 등 증빙의 제시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부품이나 봉제공장 및 라벨업체에게 무통장거래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의 매입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OOO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의류를 주문하여 인도받아 외국에 수출한 거래를 도매업(수출업)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3.7.2. 김OOO이 작성한 구매확인서, OOO의 주문서, OOO의 반품내역서 및 국제우편물, 청구인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으로서 임가공업자가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4서3746, 2005.9.8.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으면 원단가게나 라벨업체 및 봉제공장에 제조를 의뢰하여 검수한 후 OOO에 제품을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업체들과 임가공용역을 체결하였거나,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직접 공작을 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봉제공장, 라벨업체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