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에는 각 세대 입주자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모은 것을 청구인이 일괄해서 처분함으로써 받은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 OOO과 각 세대별로 설치된 수도ㆍ전기 ㆍ가스계량기 등의 정기적인 검침을 청구인 관계자들이 이를 대신 하 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공급자로부터 받은 검침대행 수입 OOO이 포함되어 있는바,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의 경우 입주민들이 폐자원의 판매를 목적 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를 모아 처분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경미화에 입각하여 생활쓰레기를 스스로 분리수거한 것에 대한 부수적인 수입금액이라 하겠고, 더구나 해당 금액은 세대별로 분배하는 대신 분리 수거작업에 동원된 청구인 관계자들(경비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우 선지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공동경비로 충당되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경비의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검침대행 수입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 소정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이러한 제반 업무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납세관리를 이행하고 있는바, 고유번호는 주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대상 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여받은 자는 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비록 부수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대단위 세대의 아파트에서는 옥상 등을 이용한 이동통신중계시설 설치장소 등의 임대행위와 아파트 각 동 입구 등의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등의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경우 최소한 임대행위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수입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저에는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등)으로, 이 건의 경우 고유번호증 교부 등으로 인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을 같은 법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재활용폐자원 매각사업과 검침대행 사업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이 실비 변상적인 수입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활용폐자원 수입금액의 처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 침대행 수입은 실비변상적인 수입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은 청구인이 수거한 폐자원을 재활용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검침대행 수입도 검침대행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속 받은 것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운영한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침대행 수입은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와 제70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법령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음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청구인은 수익사업인 아파트단지내 시설이나 장소 임대, 재활용폐자원 매각, 검침대행 등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수익사업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아파트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 재 활용폐자원 매각, 검침대행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