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건설,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2001.
8. 자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
30. 직권폐업처리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법인 주식의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는 2001.9.18.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 주식의 OOO%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OOO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주주상황)’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청구인은 2013. 12.4. 이 건과 관련하여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1998년 외환위기 및 채무보증 관계로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친동생인 OOO와 평소 믿고 지내는 사이인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설립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인감과 인감도장을 본인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OOO는 쟁점법인 부도로 인한 세금 OOO원, 마이너스통장, 대부업체, 카드 등으로 납부완료하고 주식명의를 본인 명의로 가져오려고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과 인감을 받아 왔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안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또는 그 이후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익배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6년경까지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 고정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5촌인 OOO가 쟁점법인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교부한 사실을 OOO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OOO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