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 주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480 선고일 2014.12.23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취사나 세탁 등이 가능하여 주거에 공할 수 있으므로 상시 주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은 주택 용도로 공부상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父)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12.8. OOO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1.12.19.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3.6.10.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가족과 함께 1990년 4월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년 10월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후 같은 동 OOO 및 OOO에 거주하였고, 진료기록도 같은 동 일대의 병의원이 대부분으로서 생활근거지는 OOO이었으며,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OOO원, 전화요금이 OOO원으로서 전기와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어 상시거주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당초 농사용 창고로 주장하다가 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2년 3월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쟁점주택에 피상속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에 취사도구와 세탁기 등이 있어 쟁점주택을 농사용 창고로 보기 어려웠으며, 이웃주민도 10여 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2009.4.28. 쟁점주택 인근의 OOO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OOO의 주소지와 OOO의 쟁점주택 소재지를 오가며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없고, 상시 주거의 개념에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주거에 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 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택을 농사용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2년 3월에 쟁점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부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OOO 주소지에서 내려와 있었고 건물 내부는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였으며, 취사용구와 세탁기 등이 있어 농사용 창고로 보기 어려웠고 이웃주민도 10여 년 전 건물을 신축한 이후로 매년 내려와 실제로 농사를 지어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9.4.28. OOO 전을 양도한 후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던바, 이는 OOO을 계속 왕래하면서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휴양, 요양 목적 여부’ 또는 ‘일시 거주 목적 여부’를 별장과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OOO의 재산세 과세자료 공문(2012.4.10.)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물용도가 주택이고, 쟁점주택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예: 1년 중 며칠 이상)은 없고, 주택의 형태를 갖추면서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하여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라) 소득세 관련 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 판단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조부 OOO으로부터 1993.7.31.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상속받을 당시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폐가 상태였던 것을 1년에 한두 번 있는 집안 제사 및 휴양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8.4.15. 재건축한 건물로서 아무도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며, 쟁점주택 인근의 전답은 인근주민이 무상 경작하였고, 텃밭만 피상속인이 휴식과 휴양 목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대법원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으로서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별장 판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전기요금, 상주여부, 직업, 연령, 세대원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제시하였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8280 판결 외, 같은 뜻임). (다) 피상속인은 1960년대 초 조부와 함께 OOO에 전입하여 1993.7.31. 조부 사망 시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1990.4.11. 같은 구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2007.10.1. 재개발로 인하여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 OOO의 주소지는 1960년대 초 이후 계속하여 같은 동이었다. (라) 쟁점주택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OOO원으로서 일반가정의 10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겨울철에는 적고 제사가 많은 봄・가을에 많으며, 전화요금은 월평균 OOO원으로서 특정시기에만 전화를 사용하였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인 2010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OOO 인근의 병의원에서 264일, 499회의 급여를 받은 반면, 쟁점주택 소재지의 병의원에서는 11일, 17회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바) 피상속인은 2000년 4월(63세)부터 2007년 4월(70세)까지 7년간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으나 상시 거주지는 OOO으로서 그 기간 중 OOO에 자료가 남아 있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열차예매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4년 간 25회에 걸쳐 열차를 이용하여 OOO을 왕래하였고 쟁점주택에 117일 머문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인근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것으로서 단독 증거능력이 없는 인우보증서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의 잘못이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별장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방 3개와 거실·주방·화장실·다용도실의 구조이고, 소파·탁자·장롱·책상·TV·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점, 인근주민도 피상속인 등이 10여 년 전 가옥을 신축한 후 매년 내려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9.4.28. 인근 농지를 양도하고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할 것인 점, 쟁점주택은 주택 용도로 등록되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취사나 세탁 등이 가능하여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