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40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8.2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OOO백만원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을 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동 통지서는 2013.8.23.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환급신청액 중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이 감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3.9.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 불채택결정하였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나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통지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청구요건과 결정의 효력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결정을 이의신청 및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국세환급금통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3서4029, 2014.2.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12.2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