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대여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대여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11.18.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예금주 OOO)에 입금된 OOO원은 2010년 7월경 OOO OOO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 및 농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 현장관리과장 OOO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원금 및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상환받은 것이다.
(2) 2010.11.18.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예금주 OOO)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공인노무사로서 대학교 및 건설회사로부터 강의하고 지급받은 고문료이다.
(3)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예금주 OOO)에 OOO이 입금한 금액OOO은 청구법인에서 재직한 OOO이 공인노무사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비와 일시 대여금 등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4) 2009.4.9. OOO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예금주 OOO)에 입금한 OOO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출장비 및 일시대여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3년 6월에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과 무관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차명계좌 입금내역 (다) OOO이 2013년 5월에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2013년 5월에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2013년 5월에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외 2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대여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차명계좌 전체에 대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각 명의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와 관련된 차용증, 출금원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고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OOO으로부터 출장비 중 사용 후 잔액과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이와 관련된 차용증, 출금원, 경비처리내역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었던 OOO가 업무 관련 대여금을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와 관련된 차용증, 출금원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