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자에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량이 OOO로 수출된 사실이 OO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자에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량이 OOO로 수출된 사실이 OO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1.11.청구인에게 한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1.23.부터서울특별시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중고차) 및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2.3.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매매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차량매입부터 수출까지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모두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차량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이체하였음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않아 적법하게 차량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현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최종판매한 자의 명의로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등록을 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실제 구매하여 수출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적격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인 OOO는 “중고자동차를 매입 즉시 인천 화물창고로 운송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보아 중고자동차를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실제 수출차량과 차대번호를 상호 대사하여 그 일치여부를 판정하거나 증명하는 기관이 아니고, 수출신고필증은 차량을 수출하였다는 증명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로 교부되므로 실질거래와 상이할 가능성도 있으며 청구인은 차량 구입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적법하게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상거래의 주의와 노력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생략)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를 제외한 청구인 등 “25개의 매출처에 대하여 그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거래의 정황,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격 거래처인지 유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 등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적격사업자가 아니어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실제 구입하여 수출을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의 인감증명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차량대금 인터넷이체통장내역, 차량 사진, 선적과정의 사진, OOO에 도착했음을 확인하는 OOO 관청서류, 수출실적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쟁점차량 구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자동차관리법상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2대)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자에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입금(전자금융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량이 러시아로 수출된 사실이 OOO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사업자 또는 위장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정황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의 구체적인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