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464 선고일 2014.06.13

청구인은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에서 2개월,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서 10개월의 근로소득 발생에 대해 OOO의 근로소득을 합산(OOO원)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 ․ ․ ․ ․ ․ (중간생략) ․ ․ ․ ․ ․ ․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서는 2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 처분청은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10개월 근무한 OOO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2개월 근무한 OOO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의도적인 탈세행위인 무신고와 구별되는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같은 항 제2호의 무신고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7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 제외)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37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에 OOO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천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