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 제외)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37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에 OOO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천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