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457 선고일 2014.03.10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6. 아들 김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주식회사OOO에서 법인택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10.4. 청구인에게 2011.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구로구청에서 인가한 차고지 및 부대시설면적 범위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운수업을 영위할 최소한도의 면적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단서로 평가하는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중 순자산가액 계산서 및 평가차액 계산명세서를 보면 OOO은 그 자산 OOO원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액은 OOO원으로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OOO의 순자산가액을 보면, 자산 총액이 OOO원이고 이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OOO원이며, 부동산 보유 비율은 85.7%로 되어 있다.

(2) OOO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택시업을 운영하면서 소유한 부동산은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로 인가된 면적이 대부분이고, 이를 초과하여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 OOO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 구분 보유 인가 차이 토지 1,427 1,308 119 건물 491 491

• (3) 청구인은 OOO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구로구청이 OOO에 보낸 공문(2001.9.26.)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85.7%)이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