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 청구인이 신고한 OOO의 순자산가액을 보면, 자산 총액이 OOO원이고 이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OOO원이며, 부동산 보유 비율은 85.7%로 되어 있다.
(2) OOO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택시업을 운영하면서 소유한 부동산은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로 인가된 면적이 대부분이고, 이를 초과하여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 OOO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 구분 보유 인가 차이 토지 1,427 1,308 119 건물 491 491
• (3) 청구인은 OOO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구로구청이 OOO에 보낸 공문(2001.9.26.)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85.7%)이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