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입법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령상 과세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입법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령상 과세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8.8.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혜법인을 설립하였고(청구인이 주식 100% 소유), 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증여자 소유 OOO이 1999.2.5. 준공되어 8년째 운영되고 있었으며, 준공시부터 쟁점토지는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증여자에게 임대되어 온 것으로 이는 현물출자 이후에도 동일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가 세법 규정하에 쟁점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사적계약에 의하여 호텔사업자인 증여자는 토지소유자인 수혜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임대료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세자에게 과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바,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1)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여자와 수혜법인 상호는 원래의 상호로 기재함). (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나)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2) 증여자가 제출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2011.12.31. 공포,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는 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자기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