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 판단되므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437 선고일 2014.06.18

검찰수사결과보고서, 법원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쟁점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1. 김OOO과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지분 50:50)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병원에 대하여 2012.9.20.~2012.12.1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수입금액 누락 OOO백만원 등을 적출하고 동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OOO백만원을 추인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병원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손OOO가 OOO원을 펀드로 조달하고, 성형외과 의사인 신OOO이 5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고용의사인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개원한 병원으로 청구외법인은 형식만 쟁점병원의 지원회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 손OOO가 모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한 실질 사업자였으며, 청구인과 김OOO은 명의만 대여한 급여와 일정금액의 성과수당을 지급받은 고용의사에 불과하다.

(2) 쟁점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2010년 7월경 신OOO이 강제퇴직 당한 후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실제 운영자가 청구외법인과 손OOO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법원의 약식명령서, OOO보건소 및 의사협회의 자료, 병원지원계약서, 병원지원합의서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병원지원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신OOO과 청구외법인의 동업계약서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과 김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쟁점병원에 채용되었으며, 병원의 모든 인사권을 청구외법인이 행사하였으며, 병원의 모든 수입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자인 청구인과 김OOO은 주주로 참여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나) 병원지원합의서는 쟁점병원의 사업주체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 등은 고용인으로 최소한의 책임만 명시한 실질적인 고용계약서로 제1조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외법인이 경영지원만 하는 회사라면 청구인 등의 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에서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은 실질 소득을 가져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 실질 소득을 가져 갔다면 명의대여라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손OOO 역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로 인한 소득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3) 아울러, 청구외법인이 인건비, 광고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쟁점병원의 수익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켜 왔으며, 쟁점병원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이 보관된 금고도 손OOO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면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쟁점병원 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손OOO임에도 처분청이 경찰 고발당시 의료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임의로 작성했던 서류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등이 실질 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의사가 아닌 자는 당초 맺은 동업계약․고용계약 등이 무효이고, 병원 운영수익은 의사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를 들어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동 판결은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하고 수입을 동등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을 기초로 한 것으로 계약을 맺은 의사가 적어도 50%는 실질 사업자라는 점은 고용의사인 청구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명의대여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병원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귀속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동 약식명령서와 같이 의료인에게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손OOO와 신OOO의 실질적인 동업계약서인 병원지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병원에 고용의사(봉직의)로 근무하고 급여 및 성과급을 수령하였고, 병원지원합의서가 실질적인 고용계약서라고 주장하나, 병원지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주체에서 ‘본 계약은 법인과 법인의 주요 주주인 신OOO 및 향후 법인에 참여할 주요 주주 간의 합의서이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간 요구가 있을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주 간에 항시 이에 대한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을 보아 이는 법인 내 주주간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제3조 ‘병원 직원의 채용 등’의 약정에 의하여 신OOO이 손OOO를 소개하여 주었다면 인사위원회의 고용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계약 당사자인 신OOO이 본인 명의의 다른 성형외과를 개업하면서 기존 환자의 진료기록부, 마케팅 사진, 기타 실질적인 영업권에 해당되는 대부분을 가져간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며, 병원지원합의서도 위 병원지원계약서의 작성 취지와 유사하고, 청구인이 손OOO에게 고용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의료사업에서 의료와 경영지원을 분리하여 의료는 의료인이 맡고 경영지원은 비의료인이 맡는다는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 의료인인 청구인과 김OOO이 의료를 맡고, 비의료인인 청구외법인이 경영지원과 마케팅을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보이며, 실제 청구외법인과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병원의 상호 ‘프로포즈성형외과’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실제 계약서대로 진행된 바 없음을 확인하며,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에 기한 어떠한 민·형사상 주장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청구인등이 작성한 확인서(2011.7.23.)에서 확인되는 등 병원지원합의서가 실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고용계약서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신OOO이 2010년 7월 손OOO와 청구인 등을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고소한 고발장 및 고발장보충서,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월정 급여 및 성과급만을 수령한 고용의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본급 및 인센티브 지급관련 계약서나 계산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인건비, 광고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쟁점병원의 수익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에 귀속시켜 왔으며, 쟁점병원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이 보관된 금고도 손OOO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면서 직접 인출해가는 등 쟁점병원 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손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 시설 및 물품 임대계약서, 의료장비 리스계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인력관리지원계약서, 회계관리지원계약서 등에 의해 병원의 수익에 연동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정액제, 이익상한제까지 두고 있었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액 대비 비용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것이며,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분에 대하여는 금고에 보관 하였다가 일부는 김OOO 계좌로 일부는 손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현금 및 차명계좌 거래가 빈번한 성형외과의 특성상 실질 귀속자를 손OOO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2011.7.31.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약식명령서에 따라 처벌받은 이후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금 OOO천원, 의료장비 OOO천원,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OOO천원, 미수금 상환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쟁점병원을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 작성한 확인서에 OOO성형외과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회계, 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는바, 회계, 금전관리 절차와 결과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금전의 양수 및 회계상 결과의 적정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 대상에 상표권, 환자의 진료기록부, 마케팅 사진 등 광고와 각종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등 실질적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인수당시 기준으로 연매출 OOO억, 실소득금액 OOO원의 병원을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OOO원의 거액을 들여 인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고용의사로서 쟁점병원의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등에 쟁점병원의 실사업자를 청구외법인 및 손OOO로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동 약식명령서와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병원의 실사업자가 손OOO임이 명백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비의료인 손OOO가 의료인 신OOO과 공모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것일 뿐 쟁점병원의 의료수입금액과 실사업자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또한 의료법인 및 개인 병의원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약식명령서에 대한 해석을 OOO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소속 이OOO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동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손OOO․신OOO과 김OOO․조OOO이 종속관계였는지, 상호 협조관계였는지, 동업관계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판시되어 있지 않으며, 손OOO가 쟁점병원의 관리주체인지 또는 운영주체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모호하고, 단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범죄사항으로 세법상 실사업자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신OOO, 손OOO, 김OOO, 조OOO의 의료법위반과 관련된 약식명령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서, 2012.12.17. 변호사 이OOO).

(6) OOO지방검찰청의 종합수사보고서에는 ‘시설 등 재산소유관계, 인사권 등 병원경영 관련사항, 자금조달 및 병원수익의 귀속, 병원지원계약서, 동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고발인 신OOO과 피의자 손OOO의 주장을 열거한 다음, 판단부분에서 “피고인(손OOO)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개설된 성형외과에 의약품, 의료기기 및 그 부자재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약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여 의료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이익을 취득하며, 위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의사들 역시 아무런 자본투자 없이 위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협력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병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결과로 의료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한 후 그 투자금으로 건물임차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춘 뒤 병원을 개설, 즉 시설 임대‧리스 및 경영위탁 등(자본조달지원형 MSO)의 용역을 제공받아 개설하였기에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일 뿐 쟁점병원의 실사업자를 확인하는 증거서류는 아닌 반면에 수사 당시 청구인 등은 수차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병원의 개설자이며, 청구외법인은 병원경영을 돕는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 등은 최초 신OOO과 동업관계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또한, 신OOO은 자신의 비리(개인시술 착복)가 드러나자 쟁점병원에서 이탈하여 그 근처에 OOO를 개설한 후 동료의사인 청구인 등을 손OOO와 함께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자 김OOO은 스스로 사업자임을 전제로 같이 병원을 운영하였던 신OOO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손OOO는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이 주체가 되어 리스, 임대료, 의료기기 등의 수입을 얻었고, 이는 병원의 수익에 연동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정액제 이었으며, 이익상한제까지 두고 있었고, 자신이 받은 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가 사실상 전부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사보고서는 병원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로 발생된 분쟁에 대한 의료법위반 수사기록일 뿐 의료업 사업주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고, 의료사업의 이익은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의사 아닌 동업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도 있다.

(7) 의료업 면허를 가진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의료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동 의료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을 신고한 당초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진료환자들은 당연히 의료인이 병원의 대표이고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뢰성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맡겼음은 물론, 의료인이 행한 진료행위에 의한 대가가 병원의 수입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이면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가 등 제3자가 사실을 입증할 사항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명의대여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당사자 간의 소송 등 법적절차에 의한 판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나 손OOO에게 명의 대여 관련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정결정을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료면허가 없는 손OOO 또는 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쟁점병원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김OOO이 2009.9.17. 쟁점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는 공동사업 지분이 50:50인 병원개원 동업계약서, 임대인이 청구외법인, 임차인이 청구인과 김OOO인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OOO, 청구인 등의 인감증명서, 청구인 등이 공동개설자로 표시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OOO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2011.8.9. 위 공동사업자를 김OOO 단독 사업자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병원 개설자를 김OOO으로 변경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와 동업해지계약서, 청구인과 김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은 주업종이 ‘병의원컨설팅’으로 2008.5.1. 개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쟁점병원과 같은 건물의 지하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3) 병원지원계약서는 청구외법인과 성형외과의사인 신OOO 간에 2009.6.3 작성한 계약서로, 2008년 5월경 청구외법인이 OOO의 OOO를 OOO원에 인수하여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의사인 신OOO을 대표원장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6월 신OOO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지분 33%를 보장하고, 경영지원 및 컨설팅할 쟁점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

(4) 신OOO은 쟁점병원이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개설된 이후 쟁점병원에서 공동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다 청구외법인과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2010년 6월경에 간호사 등 직원 5명과 쟁점병원을 퇴직한 후 새로 OOO를 개원하였는데, 2010년 7월 신OOO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손OOO, 청구인, 김OOO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그가 투자한 OOO원은 신주로써 인수받지도 못하고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이 고발장, 고발보충서 및 채권가압류신청에 나타난다.

(5) 병원지원합의서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김OOO을 ‘갑’으로 청구외법인을 ‘을’로 하여 2009.9.14. 작성한 4쪽의 합의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종합수사결과보고서는 신OOO이 2010년 7월에 제출한 의료법위반에 대한 고발장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2011.5.27. 작성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과 7월에 청구인과 김OOO에 대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OOO는 2010년 8월 정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징계사항을 통보하였다.

(9) 청구인 등은 2011.7.31. 쟁점병원을 총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다음과 같은 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

(10) 청구외법인과 쟁점병원의 직원들인 이OOO, 송OOO, 김OOO, 박OOO, 이OOO 및 조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손OOO 명의의 OOO와 OOO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수시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초기에 의료법위반을 회피하고자 임의로 작성했던 서류와 확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13)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종합수사결과보고서에 고발인(신OOO)의 진술서에 “신OOO을 비롯하여 조OOO(청구인), 김OOO은 전체적 수입에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에 병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일정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이고, 그 외 병원의 수입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OOO은 매월 OOO만원 상당, 김OOO은 OOO만원 상당, 청구인은 OOO만원 상당을 받고, 병원 매출이 OOO원이 넘어가면 OOO원 상승시마다 OOO백만원을 추가로 받았음)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고용의사로서 2009년도에는 쟁점병원에서 급여를 계좌로 이체받았고, 2010년 이후에는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기본급은 월 초에, 성과급은 월 중에 받아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에는 2009년에 매월 OOO백만원이, 2010년과 2011년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자금일보의 출금내용에도 “조OOO 급여, 인센티브OOO” 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4) 쟁점병원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신OOO을 포함한 고용의사(청구인과 김OOO을 제외한 순수 급여의사) 6명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급여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을 비교하여 신고되지 않은 금액들을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 손OOO라는 사실이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법원의 약식명령서, OOO보건소 및 의사협회의 자료, 병원지원계약서, 병원지원합의서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자금일보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병원이 첫 직장인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대표자로서 직접 운영하였다기보다는 고용의사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쟁점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