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6.5.28.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3.11.20.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6.16. 이를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신축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적정여부검토서 및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처리 하였다가,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신축주택 준공일(사용승인일인 2003.11.20.)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양도차익만 감면대상 으로 보아 이 건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점,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78, 2013.2.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