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철강자재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업종이 무자료, 위장 및 가공거래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매입처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철강자재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업종이 무자료, 위장 및 가공거래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매입처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신규거래처인 쟁점매입처 영업담당자인 OOO 부장과 전화통화 후 쟁점매입처 상호가 걸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를 만났고 영업담당자와 함께 야적장에 적재된 H-BEAM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점, ②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방문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③ 실물 입고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처 계좌로 물건대금을 송금한 점, ④ 처분청이 주장 하는 사항들은 거래 당시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항으로 이러한 세부사항을 파악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점, ⑤ 쟁점매입처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 편취하기 위해 무자료로 자재를 매입하고 실물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일 경우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자 인지 확인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생 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