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426 선고일 2014.04.29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철강자재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업종이 무자료, 위장 및 가공거래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매입처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2.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H-형강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하여 2011.8.9.부터 2011.9.23.까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실제 매입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자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신규거래처인 쟁점매입처 영업담당자인 OOO 부장과 전화통화 후 쟁점매입처 상호가 걸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를 만났고 영업담당자와 함께 야적장에 적재된 H-BEAM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점, ②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방문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③ 실물 입고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처 계좌로 물건대금을 송금한 점, ④ 처분청이 주장 하는 사항들은 거래 당시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항으로 이러한 세부사항을 파악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점, ⑤ 쟁점매입처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 편취하기 위해 무자료로 자재를 매입하고 실물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일 경우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자 인지 확인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① 쟁점매입처의 실무담당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쟁점매입처의 소속 직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증빙서류(명함, 원천세 신고내역) 등이 없는 상황에서 OOO을 통해 거래하였다 는 것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방문 시 만났다는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도 확인된바 없는 점, ②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방문한 사업장에 적재된 H-BEAM이 쟁점매입처의 소유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고액 체납자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 명의를 이용 하여 실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쟁점매입처에 실제 취업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사 직원들의 확인서에 청구법인에 H-BEAM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모든 거래를 하였고, OOO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직원이 아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로서 쟁점 매입처가 100% 자료상임에도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생 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생 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1.8.9.부터 2011.9.23.까지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가공비율이 매입금액의 99.9%, 매출금액의 100%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3년 4월경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4.5.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OOO 으로부터 H-BEAM(300300) OOO을 매입하고 매입 대금은 다음 날인 2010.4.6. 쟁점매입처의 OOO계좌(116-916011-)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H-BEAM 매입, 매출 당시 로트번호별로 장부에 기재하여 재고를 파악하고, 운송사 거래명세서, 출하증에 의하여 동 매입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처가 확인되며, 2001년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의 외형(2011년 기준 1,037억원)으로 보아 실제로 H-BEAM을 구입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상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OOO을 통해 이루어진 점, 거래확인서를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아닌 OOO이 작성한 점, OOO이 쟁점매입처 직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소득 발생 내역이 없어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 본인이 2006.5.26.부터 2010.9.9.까지 철강 도매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매입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 시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결제는 OOO 116-910011- 으로 송금처리”한다고 OOO이 답변하고 있으나, OOO계좌 번호(116-910011-)는 청구법인 계좌로 쟁점매입처의 OOO계좌번호(100510015*)를 잘못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관련증빙으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실확인서(OOO), 위성사진, 운전기사의 확인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 일일업무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매입처 는 2009.11.18. 서진산업단지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단지 입구에 제작되어 있는 입주업체별 간판은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2010년 6월 촬영된 다음지도의 로드뷰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10m 길이의 H-BEAM만을 거래하였으나, 인터넷 다음지도(2010년 촬영)에서 확인한 바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앞마당에 적재되어 있다는 H-BEAM은 대부분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대표이사 OOO 소유의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 길이도 10m가 아닌 6m, 8m 정도로 다음지도상에서 측정된다. (6) 위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 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거래된 것으로 보이나 H-BEAM을 쟁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을 쟁점매입처 부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세 신고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10여 년을 철강자재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업종이 무자료, 위장 및 가공 거래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매입처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