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급액의 송금내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자가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송금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지급액의 송금내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자가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송금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자산의 임차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고금매입원가를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매입원가는 OOO원인 사실을 확인(청구법인 확인서 징구)하여 그 차액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금매입원가가 실제보다OOO원만큼 과다계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2010.1.11. OOO 및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부속 약정서 등에 따라 입점비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지급액과 OOO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할인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료(통상 OOO% 수준이라는 주장임)를 임차료가 아닌 상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말 이를 고금매입원가로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최소한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쟁점지급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2010.1.11. 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부속 약정서’ 제9조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 매월 입점비로 약정된 OOO 발행 상품권을 구입(현금을 인출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후 매장 인근의 상품권거래소에 즉시 할인(할인율은 약 OOO% 정도)하여 매각하고 현금을 받아 다시 또 다른 매장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 구입 즉시 할인매각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이후 OOO측 요구로 상품권 할인료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OOO에서 OOO측에서 지정하는 OOO OOO 가상계좌(56-5100-20)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송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표1> OOO측 상품권 구매 내역 <표2> OOO 송금 내역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OOO에서 OOO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출처는 청구법인 OOO 계좌(6*1-02***7) 및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OOO원의 현금인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송금인 중 OOO은 청구법인 직원으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라며 2010년 중 OOO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OOO 등은 OOO 측에서 송금인명의를 위 업체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1.11. OOO 및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부속 약정서 등에 따라 입점비명목으로 OOO 상품권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제시된 관련 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입점비로 상품권 매입 대신 할인수수료 상당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OOO OOO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영수증, 송금일 전후 청구법인의OOO계좌(6*1-02***7) 및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입점비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지급액 송금내역 중 송금인이 청구법인 직원으로 확인된 OOO이 2010.1.29. OOO 가상계좌에 송금한 OOO원,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이정희가 2010.5.19.~2010.9.1.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 가상계좌에 송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나머지 OOO원은송금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입점비로 지급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