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422 선고일 201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지급액의 송금내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자가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송금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OOO 외 21개점의 지정행사 공간에 이동부스를 설치하여 고금매입을 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약정서 제9조에 청구법인이 매월 1점포별 입점비로 OOO 및 OOO의 상품권 OOO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고금매입액 중 OOO원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당초 입점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였다가 상품권 할인 절차 등의 번거로움과 OOO측으로부터 상품권 매입 대신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아 2010. 1.29.부터 2010.9.17.까지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OOO원(이하“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OOO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임차료가 아닌 상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고금 매입원가로 대체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실상 임차료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액 중 2010.1.29. 청구법인 직원 OOO이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송금영수증상 송금인이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 없는 OOO 등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일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점료를 직접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하면 될 것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요청이 있었다면 계좌이체시 입금인을 임의기재 하는 것도 가능하여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계정에 2010.12.31.상품권수수료로 OOO원을 이미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급액중 일부는 이미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지급시기 또한 2010.1.29. OOO원을 입금한 후 2010.4.14.~2014.17. 기간 동안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입점료나 임차료 지급방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쟁점지급액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자산의 임차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고금매입원가를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매입원가는 OOO원인 사실을 확인(청구법인 확인서 징구)하여 그 차액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금매입원가가 실제보다OOO원만큼 과다계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2010.1.11. OOO 및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부속 약정서 등에 따라 입점비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지급액과 OOO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할인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료(통상 OOO% 수준이라는 주장임)를 임차료가 아닌 상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말 이를 고금매입원가로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최소한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쟁점지급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2010.1.11. 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부속 약정서’ 제9조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 매월 입점비로 약정된 OOO 발행 상품권을 구입(현금을 인출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후 매장 인근의 상품권거래소에 즉시 할인(할인율은 약 OOO% 정도)하여 매각하고 현금을 받아 다시 또 다른 매장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 구입 즉시 할인매각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이후 OOO측 요구로 상품권 할인료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OOO에서 OOO측에서 지정하는 OOO OOO 가상계좌(56-5100-20)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송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표1> OOO측 상품권 구매 내역 <표2> OOO 송금 내역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OOO에서 OOO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출처는 청구법인 OOO 계좌(6*1-02***7) 및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OOO원의 현금인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송금인 중 OOO은 청구법인 직원으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라며 2010년 중 OOO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OOO 등은 OOO 측에서 송금인명의를 위 업체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1.11. OOO 및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부속 약정서 등에 따라 입점비명목으로 OOO 상품권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제시된 관련 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입점비로 상품권 매입 대신 할인수수료 상당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OOO OOO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영수증, 송금일 전후 청구법인의OOO계좌(6*1-02***7) 및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입점비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지급액 송금내역 중 송금인이 청구법인 직원으로 확인된 OOO이 2010.1.29. OOO 가상계좌에 송금한 OOO원,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이정희가 2010.5.19.~2010.9.1.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 가상계좌에 송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나머지 OOO원은송금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입점비로 지급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