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421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로 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0. OOO에 취득하여 2006.12.24. OOO에 양도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OOO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12.2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0년 8월경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0년 11월경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후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2013.6.19. 청구인은 OOO에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OOO가 1차 과세처분에 따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게 동 처분의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2013.8.27. 처분청은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쟁점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3.9.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가족은 2000.9.22. OOO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구 이민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시작할 사업(통신장비판매업)을 구상하며 OOO와 한국을 오가다, 2006년 양도일을 기준으로는 주로 OOO에서 거주하였는데, 1차 과세처분 당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지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던 점, 출입국증명서에서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이 양도일 기준으로 2과세기간 동안 263일로 1년이 되지 않고, 말소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로한 기간이 2005년부터 급감하여 2006년에는 3개월에 불과하며, 국내 발생 소득 또한 2005년도 이후 급격히 떨어져서 2006년도에는 연간 OOO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국외 이주 후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캐나다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1차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흠결로 인하여 취소되면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세를 일실할 위기에 처하자 처분청이 급히 당초 비거주자로 판단했던 결정을 번복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여 다시 과세한 것으로,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것을 뿐이며, 신고 후에 당초 신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거소를 등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임차인과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및 임차인 및 관리사무소의 가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과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임차인의 확인서, 아파트 관리비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12.18.자 임차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이며 거주자로서 김OOO과 2004.12.24.~2006.12.24.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5년 1월경 김OOO의 둘째 자녀가 OOO 교환학생으로 장기 출국함에 따라 작은 방 하나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는 2004.11.24. 청구인과 김OOO 간에 쌍방 합의로 작성된 관련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OOO이 발급한 ‘아파트 관리비 납입증명서’(날짜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6개월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0년 8월경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년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6.25.~2003.7.16. 문OOO 가족에게, 2004.12.24.~2006.12.24. 김OOO 부부에게 각 임대하였고, ② 임차인 김OOO은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실제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냈으나, 임차인의 2자녀 중 1인이 2005년 1월 출국하여 2005년 12월까지는 OOO교환학생으로 출국하여 1개의 방이 여분이 있었으나 2005년 12월 입국하여 2006년에는 여분의 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관리비 납입증명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바, 청구인을 기억하고 실제 1년 정도 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임차인의 이름을 불러주며 실제 관리비를 납부한 사람의 명세를 요고하자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1년 정도는 살았다는 말만 되풀이 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관리비를 실제 납입한 사람의 명세를 확인한바, 상기 서류는 청구인과 담합한 서류로 판단하여 2년 거주요건은 미비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련하여, ① 출입국현황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2년간에 해당하는 2004.12.24.~2006.12.24. 기간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272일이고, ② 청구인은 2005.4.30. 주식회사 OOO에서 퇴직 후 공백기간을 거쳐 2006.2.28. OOO에서 취업하여 2006.6.30. 퇴직하였는데, 이 때에는 국내 거소신고가 있어도 원래 국외이민자로 가족 및 재산상태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거 청구인은 2006.12.24.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2년 내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72일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12.24.)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2)의 현지확인 당시 세무공무원이 제출받은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작성일자: 2010.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사오지 않아 입주자카드가 없으나 2003년도에 약 4개월간 거주하면서 관리비 약 OOO을 납부하였고, 2003.6.25.~2003.7.15. 기간동안 문OOO(임차인)이, 2003.7.16.~2006.12.24. 백OOO(임차인)이 각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문OOO의 입주자카드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2010년 9월경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자문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과세사실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국외 이주하여 비거주자 신분이었고 귀국하여 특정 기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하였기에 그 당시에는 거주자라고 볼 수 없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중 거주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결결과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캐나다 국세청에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국세청에 신고하였다고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OOO를 보면, 동 신고서는 OOO 세무대리인OOO이 작성한 것으로 2013.6.13. 전산 출력한 서류로, 동 신고서상 청구인은 2006년도에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OOO와 이자소득 OOO 및 OOO 소재 은행에서 발생), 합계 소득 OOO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로 하여 OOO다 국세청에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8.1.14. OOO 국세청 소속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재계산 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OOO 국세청에서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은 OOO(신고소득과의 차액은 세금공제의 차이)이므로 청구인이 추가 납부할 세액은 OOO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사회보장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 과세사실자문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 양도일 전후 출입국기록 및 국내 소득발생 현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로 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