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418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면허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로 돌아간 점, 청구외법인과 사실상 사무실과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주류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류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면허정지기간OOO 중 주류판매업 면허를 대여하고 청구외법인과 동업경영 및 사업장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 청구법인에게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면허를 대여하여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무자료매출OOO과 위장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도록 한 행위를 하였다 하나 금융증빙 등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은 참고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청구외법인이 면허정지를 당하자 계속 관리해오던 거래처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납품하게 되었고 차량을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진 것이며, 면허정지기간이라 배달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이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모든 주류구입 및 매출 등의 사업을 한 것이다.

(2) 출자양도양수계약서(2008.10.1. 작성)에서 OOO의 지분OOO의 지분OOO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과 동 계약서 제3조(공동경영) 및 제5조(사업이익의 배분) 등은 법무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OOO과 동업경영을 한 적이 없고 OOO 지분을 OOO에게 OOO에게 OOO를 양도한 것은 동업경영 및 이익배분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출자양도양수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동업경영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사무실이 넓은 청구외법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OOO 소재 건물소유주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대지 178.37m2, 창고 121.61m2)하고 건물소유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창고 및 건물 면허조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던 중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면허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도 “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이전하고 면허정지기간이라 배달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이용하였다”라고 기술한 것은 차량대금의 지급 없이 명의만 면허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 이전시키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명의대여를 인정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면허정지로 인한 거래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인수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출자료를 관리하는 OOO에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매출액 OOO원이 입력된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도 청구외법인의 매출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후 거래처는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돌아갔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2013.6.18.자 문답서에서 출자양도양수계약의 유효함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출자양도양수계약서의 다른 당사자인 OOO의 내용증명우편의 첨부서류에 동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는바, 조사청에서 이를 입수한 것인데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OOO의 소유이고 OOO이 참여하여 사업이익을 동등하게 배분받고 사원 및 임원변경에 동등한 발언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3) 조사청의 현지확인 결과 2013.3.7.~2013.6.2.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사무실, 창고, 컴퓨터, 직원을 함께 사용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율OOO를 실소유하여 배우자를 부사장으로, 아들을 이사로 채용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주세법상 면허조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2)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2013.5.15.~2013.7.3. 기간 동안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 기간 중 주류면허를 대여하고 청구외법인과 동업경영을 하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9호 및 10호를 위반한 것을 확인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9.27.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OOO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주점 및 음식점에 판매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0.12.31. 기준)상 지분율은 OOO이나 실제는 O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 OOO이 OOO이다. (나) 조사착수시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OOO를 검토한바,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가 일치하고 영업관련 서류는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중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무자료 매입·매출 및 세금계산서 위장매출혐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3.6.18.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업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서의사업이익배분 조항(제5조)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3조의 이행담보, 공동경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둘의 합의하에 변경하기로 한 부분은 법무사가 써 놓은 것이고 부도를 막기 위해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단말기로 판매하고 남는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봉급을 주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는 한시적으로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이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대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하였고, 사무실과 창고를 함께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고 주소가 같을 뿐이지 건물주와는 별도로 계약을 하여 창고계약서와 사무실계약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3.3.18.자 확인서와 2013.3.25.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이 판매한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였고 매출처 이전에 따른 대가는 받은 적이 없으며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 매출처는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돌아왔다고 답변하였으며, 면허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매출처인 OOO 등 다수의 거래처에 공급가액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외법인 직원(경리과장 OOO)은 2013.4.8.자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자료방에 매출로 입력한 이유는 매출내역, 채권내역을 알기 위해서이며 외상매출금의 관리는 청구외법인에서 계속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2013.6.27. 조사청의 현지 출장결과, 청구법인의 사장실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고전무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자리와 그 앞 부사장 OOO 자리와 영업 1팀, 영업 2팀이 있는 “ㄱ”모양의 한부분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영업 2팀, 4팀, 5팀이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담당 경리여직원 각 2명의 자리가 창쪽에 있으며, 현장사진 확인결과 외부에는 청구법인의 간판은 없고 정문입구 및 출입구가 하나이며 창고안에 칸막이가 없었고 OOO 전무는 2013.3.7. 청구법인에 사람이 없어 청구외법인 직원이 매출을 함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상무(창고장)는 두 회사의 창고가 하나이며 함께 관리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1.7.5. 청구외법인의 거래처OOO에 보낸 최고서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경영의 효율성 및 경비 절감을 위하여 2009년 12월 통합운영을 하였고 거래처의 납품,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OOO 거래처OOO에 보낸 서신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대상이 되자 운영대책으로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에 지분율 OOO를 투자하여 면허정지기간 중 대처하였고 현재는 청구외법인으로 돌아와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2008.10.1. 작성)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지분율 OOO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유동성채권 OOO원을 출자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업이익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사원과 임원은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외법인으로 매출처가 돌아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경영, 사업이익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 사실상 사무실과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