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보이고 금융증빙자료로 확인이 되므로, 고시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고시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보이고 금융증빙자료로 확인이 되므로, 고시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9.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시 OOO대지 393㎡ 및 건물 1,147.2㎡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OOO원을 상기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5.1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09.2.13.경 건물의 골조 및 마감공사를 마친 후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OOO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공사 중단 후 2009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직영공사로 전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이나, 그 차액인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지만 OOO의 대표자인 제OOO의 계좌로 이체한OOO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공사대금이 확실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손OOO는 OOO의 이사로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1.6.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계좌 이체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OOO은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시 창호․방화문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우울증이 심하여 입원 중이어서 2009.7.9.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대신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정OOO은 OOO의 채권자로서 2008.12.11. 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상태이어서 2009.7.20. 청구인이 OOO 대신 정OOO에게 지급한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이하 쟁점①~④금액을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재건축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취득가액에 산입할 목적으로, 송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은 단순한 송금내역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OOO이 쟁점고시원 재건축 및 내부 자재도입 일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서, OOO 산출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손OOO 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원 사용승인일(2009.2.13.)이후 지급분으로 공사내역 등 지급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송금자료 이외에 공사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공사내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이 없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이 단순한 송금내역에 불과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쟁점고시원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는 등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지출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 특수조건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모두 쟁점고시원 재건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이며, 입증자료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금융거래자료, 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08타채OOOO, 2008.12.11.),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5. OOO과 계약금액OOO원(공급가액)에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골조 및 마감공사 후 OOO이 공사비용 OOO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2009.12.1. 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원을 추가지급(OOO의 대표자 제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과정에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금액(현금 지급분 OOO원 제외)은 2009.4.30. 청구인의 OOO에서 OOO의 대표자인 제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쟁점②금액은 2009.1.6. 같은 계좌에서 OOO의 주주․이사이자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 현장대리인인 손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쟁점③금액은 2009.7.9.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OOO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지급자가 불분명OOO하고, 쟁점④금액은 2009.7.20.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로 정OOO의 OOO로 이체되었으며, 동 계좌는 정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상의 정OOO의 계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08타채OOOO, 2008.12.11.)에는 채무자인 OOO이 OO시 OOO 소재 OOO(쟁점고시원)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으며, 채권자는 정OOO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재건축 공사대금으로 OOO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OOO과의 당초 계약금액(공급가액 OOO원) 범위 내에 있어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골조 및 마감공사 후 공사비용 OOO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처분청도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쟁점①금액(현금지급분 OOO원 제외)을 지급받은 제OOO는 OOO의 대표자이고 쟁점②금액을 지급받은 손OOO는 OOO의 주주․사내이사 및 쟁점고시원 재건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대금이 아니라면 굳이 청구인이 이들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08타채OOOO, 2008.12.11.), 내용증명, 금융거래자료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쟁점고시원 재건축 공사대금OOO원 중 쟁점④금액을 OOO의 채권자인 정OOO의 계좌에 입금(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금액(현금지급분 OOO원 제외), 쟁점②금액, 쟁점④금액은 쟁점고시원의 재건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제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지급일자 및 지급목적이 불분명하고, 이OOO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은 이체 받은 자가 공사관계자인지가 불분명하고 창호․방화문의 공사대금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쟁점고시원 재건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금액 중 OOO원, 쟁점②금액(OOO원), 쟁점④금액(OOO원) 등 총 OOO원을 쟁점고시원의 재건축 공사대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 등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