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이자소득이 확정된 점, 재가입한 상품은 당초 상품과 별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당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이자소득이 확정된 점, 재가입한 상품은 당초 상품과 별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제회의 목돈수탁급여 상품 운영방식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공제회는 2001.5.9.경부터 2012.7.2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목돈수탁급여 상품을 운영하였다. (나) 공제회의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재가입(이하 “갱신”이라고 한다)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OOO
(2) 공제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1.5.9.경부터 2012.7.23.경까지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약 OOO원을 예치받았으나, 그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법원(2012.10.9. 선고 2012하합 117 결정)은 2012.10.9. 공제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공제회의 파산관재인으로 ‘장OOO’을 선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목돈수탁급여 가입자 중 만기에 약정 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이자와 원금이 이미 회수되어 이자소득이 확정된 점, 재가입 상품은 당초 상품과는 별도이므로 재가입한 목돈수탁급여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회수된 당초 약정의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목돈수탁급여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회원들이 만기일 전후에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