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회수한 원리금 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407 선고일 2015.05.11

당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이자소득이 확정된 점, 재가입한 상품은 당초 상품과 별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공제회” 또는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8.1.9.경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및 배우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법인사단이다. 공제회는 2001.5.9.경부터 2012.7.2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의 유사수신행위인 목돈수탁급여 상품을 운영하면서 총 8,348명으로부터 약 OOO원을 예치받았으나, 그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10.9.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5.13.부터 2013.7.21.까지 공제회의 2007.1.1.부터 201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공제회가 2007.1.1.부터 2012.8.30.까지 만기도래한 목돈수탁급여 예탁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공제회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목돈수탁급여 예탁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를 적용하여 2013.9.13.과 2013.9.16. 공제회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목돈수탁급여 상품의 만기 도래 후 재가입한 상태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재가입 전 수령한 선이자까지 합한 이자가 미회수한 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공제회의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다음, 만기일 또는 전후에 당초 약정금액대로 또는 증액하여 재가입하는 형태로 기존 상품을 갱신하였는데, 수취한 당초 이자소득이 갱신 후 회수하지 못한 원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단일 계약 기준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형식적인 갱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다음 다시 대여하여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부정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역시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더라도 회수한 원본과 이자소득이 전체 원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갱신 전 수취한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령한 선이자 합계액이 미회수한 원금보다 적은 회원들에 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재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목돈수탁급여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계약은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이므로 재계약 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규정의 해석상 이익 귀속자가 동일하더라도 해당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목돈수탁급여 가입자가 만기일에 선이자가 포함된 약정 원금을 회수하고 새로 예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약정 원금을 불입하여 별도 계약에 의해 재가입한 경우, 과세 당시 파산으로 재가입한 목돈수탁급여의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과거에 별도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이 회수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계약 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목돈수탁급여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회원들이 만기일 전후에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제회의 목돈수탁급여 상품 운영방식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공제회는 2001.5.9.경부터 2012.7.2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목돈수탁급여 상품을 운영하였다. (나) 공제회의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재가입(이하 “갱신”이라고 한다)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OOO

(2) 공제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1.5.9.경부터 2012.7.23.경까지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약 OOO원을 예치받았으나, 그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법원(2012.10.9. 선고 2012하합 117 결정)은 2012.10.9. 공제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공제회의 파산관재인으로 ‘장OOO’을 선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목돈수탁급여 가입자 중 만기에 약정 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이자와 원금이 이미 회수되어 이자소득이 확정된 점, 재가입 상품은 당초 상품과는 별도이므로 재가입한 목돈수탁급여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회수된 당초 약정의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목돈수탁급여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회원들이 만기일 전후에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하고, 1995.8.22. 쟁점체납액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있었음)과 관련하여 1999.6.1.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등 6개 자산을 압류한 후, 2013.11.29. 쟁점자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OOO수납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