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들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해당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379 선고일 2014.05.19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동 과세기간 중 매출총이익률이 60.65로 동일 업종의 매출이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제시증빙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8. 개업하여 OOO에서 생산한 등산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대체입금액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의 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대가)과의 차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7.2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3.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13.9.13.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2013.10.31. 매출누락금액이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을 감안하면 매입액은 OOO원인데,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이 무려 OOO%나 되어 상거래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 제시한 증거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명세가 유일한 증거임에도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금액으로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상대방, 매입처 등 거래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인으로 하여금 지난 과거 5년간 수만건 이상의 입금된 금액 하나하나에 대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입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완전히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입․출금 내역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OOO 명의의 OOO원 중 중복 및 개인간 거래금액 OOO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의하여 이미 신고내용에 반영된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하고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쟁점금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O이나 OOO 등에서 등산,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인바,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입․출금 거래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09-459-, 이하󰡒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각 과세기간 별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에서 은행간 대체입금액과 청구인 본인의 대체입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실지매출액(공급대가)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매출액)과의 차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계좌 입금액 중 가족이나 친인척의 개인적인 거래부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인의 대학동기 모임인 OOO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당초 조사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고 아래 〈표〉와 같이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인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거제시 불충분 등을 이유로 당초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재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재조사 경정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 간의 금전 융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가) 등산․스포츠용품 도매업의 매출총이익률은 통상 OOO% 정도이나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 매입액은 OOO원, 신고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매출총이익률 OOO%가 되어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누락액을 감안하면 매입액은 OOO원이나 매출액이 OOO원이 되어 매출총이익률이 OOO%가 되므로 거래상 불가능한 이익률이 됨에도 단지 쟁점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의 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제시한 증거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명세가 유일한 과세근거로서 쟁점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대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나 매입처 등 거래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다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청구인에게 과거 5년 간에 걸친 수만 건의 입금액에 대하여 하나하나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입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항상 자금이 부족하였고, 경기부진 및 미수금이 누적되고 사채이자, 지급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친지 등으로부터 아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융통해 사용하였으며 최소한의 출장비와 필요경비만 지출하고 거래금액을 사업의 외부로 인출한 자금은 전혀 없는바, 현재 청구인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소유자산이 전혀 없으며 세금 체납액, 사채 등 개인 빚만 수억원을 지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의 아들 명의 통장 입금액 중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는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 간 금전 차입 거래금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08.1.1.~2008.6.30. 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증거제시 불충분 등을 이유로 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본 금액 합계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각 일자별 입금자와 청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원가는 시가의 OOO%에 불과하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매출총이익률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장부에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실히 기장하지 않았으며, 경리여직원이 퇴직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 OOO원(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간 금전유통 및 중복거래분 OOO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고 단순 추정한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14.4.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매출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상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이미 신고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매출처의 친지나 지인 등의 명의로 입금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체입금 등 중복된 금액과 개인 간의 거래금액 및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명세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거나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입금자 명칭이 표시되지 않은 금액, 이름만 적힌 금액 또는 상호만 적힌 금액들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있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동 금액들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OOO%에 달하여 동일 업종의 매출이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인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증빙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