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매출처는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공사의 매출처는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6.7.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차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비 영수증 3매, 전OOO의 사실확인서, 견적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556--)의 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6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OOO법원 2010나100850)과 관련한 판결서에는 “청구인은 2006.2.6. 노후한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OOO원, 2006.6.26. 추가공사로 OOO원, 도배공사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하여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6명)는 위 비용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청구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입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임대료 입금통장인 OOO은행 계좌(433--*)의 2006.1.16.부터 2006.2.28.까지의 거래내역과 2006년 1월과 2006년 2월의 임대료 수입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였으나, 1차 공사 시공업자의 공사와 관련된 금융증빙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1차 공사 시공업자인 ‘OOO’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공사비 영수증 3매, 전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대표 전OOO 간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2005.3.2.)에는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2005.3.2.부터 2005.3.25.까지 전OOO가 총 공사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2005.3.2. 지급, 중도금 OOO원 2005.3.10. 지급, 잔금 OOO원 2005.3.25. 지급)에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의 견적서(2005.3.2.)에는 앞 <표1>와 같이 12개의 공사내역으로 구분하고, 각 공사별로 세부내역별로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대표 전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공사비 영수증 3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사비 영수증 내역 (라) 전OOO의 사실확인서(2012년)에는 “본인(전OOO)은 2005.3.2.에 쟁점주택의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5.3.2. 계약금 OOO원, 2005.3.10. 중도금 OOO원, 2005.3.25.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제1호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이외의 쟁점주택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OOO법원 2010나100850)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2차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 공사와 관련한 업체인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전OOO에 대한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시에 공사업자가 지방의 잦은 출장으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빙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관이 가능했던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