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매출처의 매출 신고 내역도 없고,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378 선고일 2014.03.27

쟁점공사의 매출처는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7.25. 상속으로 취득한 OOO 대 193.2㎡ 및 2층 단독주택 159.6㎡(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의 지분 7분의 1을 2011.7.15. 양도하고, 2011.9.16.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OOO원 중 인테리어 및 구조변경비용으로 OOO의 대표 전OOO에게 지출하였다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4.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이의신청을 거처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표 전OOO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및 주택구조변경을 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5.3.2.부터 2005.3.25.까지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2006.2.6.과 2006.2.28. 2회에 걸쳐 ‘OOO’의 담당자 조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공사시 미흡했던 부분, 거실 및 침실의 바닥 미장, 보일러 부분의 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차 공사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1차 공사의 비용인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총 공사내역 13개 내역 중 8개 부분의 공사가 상호 연관성이 없고, 공사 공간도 1차 공사는 식당과 주방, 2차 공사는 거실과 침실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공사를 공사했음이 공사견적서, 공사 전․후의 주택 도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1> 1차 공사와 2차 공사 내역 비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실제 공사한 정황을 알 수 있고, 공사견적서 항목 중 슬라이딩 도어는 단독주택의 거실과 주방 등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시 슬라이딩 도어가 주방 및 거실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닥트공사 또한 화장실 및 주방 배기 공조 시스템과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으로 시공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항목들을 상가건물 공사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소재 OOO층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로 이를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소송시 쟁점금액에 대한 경비를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관련 소송기간(2010년․2011년) 중에는 1차 공사 업체인 ‘OOO’의 대표 전OOO가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차 공사 시공업체인 ‘OOO’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검토일 현재까지 동 쟁점금액이 경정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계약금 2005.3.2. OOO원, 중도금 2005.3.10. OOO원, 2005.3.25. 잔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공사비 영수증 및 OOO 대표 전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 모두 객관적으로 진정성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계좌이체 또는 수표 등으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본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중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 외의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임대료수입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그 차액(현금 수령)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구조변경이나 기타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의 비고 8번 항목인 확장공사 및 관공서 비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사허가신청서 또는 공사허가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번 항목의 공조닥트 기재 부분과 상세명세의 4~7페이지의 품명을 보면 주방, 식당 등이 다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고, 슬라이딩도어, 닥트공사 등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공사견적서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견적서 외에 시공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비를 상속재산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여 일정금액OOO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쟁점금액을 적극 주장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 대표가 상속재산분쟁 중 지방 출장이 잦아 연락이 불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위 상속재산 분쟁 판결에서의 인정금액 OOO원중 단순경비인 도배경비 OOO원을 차감하면 2차 공사의 비용인 OOO원과 거의 일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6.7.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차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비 영수증 3매, 전OOO의 사실확인서, 견적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556--)의 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6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OOO법원 2010나100850)과 관련한 판결서에는 “청구인은 2006.2.6. 노후한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OOO원, 2006.6.26. 추가공사로 OOO원, 도배공사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하여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6명)는 위 비용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청구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입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임대료 입금통장인 OOO은행 계좌(433--*)의 2006.1.16.부터 2006.2.28.까지의 거래내역과 2006년 1월과 2006년 2월의 임대료 수입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였으나, 1차 공사 시공업자의 공사와 관련된 금융증빙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1차 공사 시공업자인 ‘OOO’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공사비 영수증 3매, 전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대표 전OOO 간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2005.3.2.)에는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2005.3.2.부터 2005.3.25.까지 전OOO가 총 공사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2005.3.2. 지급, 중도금 OOO원 2005.3.10. 지급, 잔금 OOO원 2005.3.25. 지급)에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의 견적서(2005.3.2.)에는 앞 <표1>와 같이 12개의 공사내역으로 구분하고, 각 공사별로 세부내역별로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대표 전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공사비 영수증 3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사비 영수증 내역 (라) 전OOO의 사실확인서(2012년)에는 “본인(전OOO)은 2005.3.2.에 쟁점주택의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5.3.2. 계약금 OOO원, 2005.3.10. 중도금 OOO원, 2005.3.25.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제1호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이외의 쟁점주택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OOO법원 2010나100850)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2차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 공사와 관련한 업체인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전OOO에 대한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시에 공사업자가 지방의 잦은 출장으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빙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관이 가능했던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