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과다 적용에 따른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377 선고일 2014.04.01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였다가 그 일부를 배제하여 경정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탁재산(OO시 OO면 OO리 OO번지 외 15필지 임야 79,086㎡)이 2011.3.18.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3.2.14.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OOO원의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재산제세 감면사후관리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13.9.24.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 OOO원을 공제 하였다가 감면종합한도 초과로 OOO원을 감면배제하면서 납부불 성실가산세로 쟁점금액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한 후 청구인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경정고지에 따라 당초 결정시 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울고등법원 2009.6.30. 선고 2008누35356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성실 】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세 부과】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 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2.1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무신고 결정 당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 으로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3.9.24.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OOO원) 초과를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감면적용 후 다시 일부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공제 하였다가 감면세액을 일부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당초 결정이 감면세액 OOO원을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