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0372 선고일 2015.05.18

쟁점설비이용권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고, 청구법인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07․2008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이용권 취득시 계상된 예상 할부이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이용권(이하 “쟁점설비이용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세무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 시부인하였는바,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은 2006~2007사업연도말 OOO의 송전접속설비 미상각잔액 OOO으로, 쟁점설비이용권에 대해 원금(연간 감가상각비)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하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미납잔액에 대해 전년도말 OOO의 가중평균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취득시 계상된 분납관련 예상 할부이자는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며, 당해 거래가 장기할부거래조건(2007.1.1.~2032.12.31.)이므로, 장래에 지급할 총 현금흐름(원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을 부채로 인식하고 해당 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하나, 명목이자율과 유효이자율 모두 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OOO%(2005년 결산 미종료로 2006년도분 차용불가)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였으므로, 자산과 부채 모두를 명목가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인식하여 원금 합계액인 OOO원을 각각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2012년 원금 잔액 전체를 일시상환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예상이자 OOO원(이하 “쟁점미래이자”라 한다)은 원본채무의 부존재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7.부터 2013.9.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이용권과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설비이용권 취득시 쟁점이자 상당액을 전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실제 지급한 할부이자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으며, 국세청 과세자문기준에 따른 기 과세 사례 및 예규 등을 검토하여 일시상환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된 쟁점미래이자를 조기 상환연도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배당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3.9.16.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이용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장기미지급금의 이자부분이 동일하여 이를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부채의 차감적 평가계정이기 때문에 이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한 장기미지급금 장부가액을 표시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청구법인과 외부감사인의 의사결정사항이다. 쟁점설비이용권의 거래는 매년 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액면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매년 원금과 이지지급이 종료되면 미래 새로운 이자율로 재계산되어 총액으로 회계처리시 매년 채무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변동되는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일목요연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대전제에 맞지 않은 회계처리이고, 쟁점설비이용권의 총액과 순액의 회계처리는 표시방법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할부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시의 부채상환액도 일치하여 과세소득에서 아무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만 지급이자에 대하여 즉시상각 시부인하고 채무의 중도상환 시점에 미확정된 이자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조기상환한 쟁점미래이자는 기간 미도래분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본인 할부원금을 전액 상환하였기 때문에 동 이자지급 의무는 확정되지 못하여 존재하지 않은 채무이며, 일시상환으로 포기한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부담할 이자와 기한의 이익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OOO은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할부이자는 장기미수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기상환의 경우 장기미수금의 회수로 처리될 뿐이며, 조기회수에 따른 쟁점미래이자는 채권의 감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의 조기회수로 기회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 채권자인 OOO도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할부원금 지급시 미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이 취득가액에 가산되었고, 채무원본의 조기상환에 의하여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미래이자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미발생 쟁점미래이자는 부채에서 차감하고 선납할인료와 마찬가지로 자산에서도 차감(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의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할부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동일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장기미지급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한 쟁점이자는 회계상으로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결산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익금에 산입한 쟁점이자를 세무상 손금으로 추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액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세무상 시인부족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각종 감시제도로 인하여 세원의 누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지급조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세법 규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실효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의하면, 쟁점설비이용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할부이자명목의 금원은 이자비용조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8270 판결)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중도상환시점에서 총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과의 차액은 조기상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며, OOO과 7개 발전자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2011년부터 쟁점설비이용권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중도상환에 따른 잔여 할부이자 면제분을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해지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중도상환 시점에 잔여할부이자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례(2009.12.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등에서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3-116, 2013.5.10., 법규과-557, 2013.5.15.) 등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기상환에 따른 미래 이자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시 쟁점이자에 대하여 2008년 자산과 부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조정하였고, 쟁점이자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세무상 상각범위액(정액법, 10년)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할부이자 상당액을 즉시상각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으며, 관련 시인부족액 범위 안에서 당초 상각부인액도 손금추인하였는바, 쟁점이자를 자산과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중도상환으로 감소하는 세무상 부채(유보잔액)가 없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이라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쟁점미래이자를 장부에 손금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즉시상각의제 규정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미래이자에 대하여 장부에 손금계상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지급명세서 등 지급증빙의 제출의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 협력의무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할 이유는 없으며, 관련 세법을 숙지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이용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할부미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함에 따라 소멸된 쟁점미래이자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①)

③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한 할부이자 상당액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시인부족액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②)

④ 2011사업연도 배당금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②․③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부과처분 중 쟁점①․②․③과 관련하여 부과한 법인세를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5.1. 직권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2013.9.16. 쟁점①․②․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초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5.1. 쟁점①․②․③과 관련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법인의 쟁점①․②․③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 주주인 OOO에 지급한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한도 OOO원)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원의 포착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각종 감시제도로 인하여 세원의 누락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 지급조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세법 규정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실효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원의 누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협력의무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 주주인 OOO에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이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청구법인과 같은 이유로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송전접속설비 이용권 관련>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 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3)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기 타>

(7)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