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한 후 10%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재판매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거래 관행상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한 후 10%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재판매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거래 관행상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 IT업체인 ‘OOO’에 등록되어 있는 OOO내 총판 공인대리점으로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판매금액의 OOO%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영업활동을 하였고, 당시 OOO에서는 해당 CPU 품목의 OOO 정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OOO가 분기당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OOO을 사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매입 후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익이 되는 상태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OOO CPU제품인 OOO(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상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산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품목이 일반 범용성이 아니어서 일반거래처에 판매할 수 없어 다시 OOO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거래처인 OOO에서도 정상거래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OOO측으로부터 판매장려금(OOO% 상당)을 수령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쟁점거래는 실질거래내용이 관련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및 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이나 판매금액을 정상거래로 보아 다국적기업인 OOO에서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OOO%)을 지급한 바 있으며, OOO과 거래한 OOO의 OOO 결정(조심 2009서1986, 2009.9.25. 참조)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품목이 일반 범용성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인 일반거래처에 판매할 수 없어 OOO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품목의 매입일자와 매출일자를 확인해 보면 매입 후 즉시 재판매한 점, 동일한 품목과 동일한 수량, 동일한 일자에 재판매 하면서 OOO대의 손실을 본 점,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품목에 대한 운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OOO장려금)을 위한 가공거래로 보여지며,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OOO 건의 경우에는 OOO의 특별한 사유(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의 취소)가 있음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경우로서 이 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과 거래한 매출OOO과 매입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OOO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8월)에 따르면 OOO이 OOO 및 청구법인으로 가공매출 OOO원을,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 OOO원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상품 수불원장 등을 토대로 OOO과의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 내역 [표2]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내역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쟁점거래 대금 지급증빙), OOO 대표이사의 거래확인서(작성일 2013.7.29.,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내용), OOO 대표이사 확인서(작성일 2013.8.2., OOO과 2008.6.2., 2008.7.7. 쟁점품목을 거래하였다는 내용) 및 OOO OOO 관련문서(판매량에 따라 OOO%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품목이 범용성이 아니어서 일반거래처에 판매할 수 없어 매입처에 할인된 금액으로 재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한 후 OOO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OOO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상거래 관행상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1986, 2009.9.25.)는 거래처의 주문취소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매입처에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