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354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그룹의 최상위법인인 OOO 소재OOO은 2009.3.24. OOO에 청구법인을 설립한뒤, 2009.4.20. 보유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935,000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자에 OOO는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법인인 OOO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8.28. OOO를 쟁점주식 양도자, 청구법인을 양수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09.9.14. 쟁점주식 중 400,000주를 유상감자하기로 의결한후, 2009.11.19. 감자대가 OOO원(이하 “쟁점감자대가”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뒤, 감자주식(400,000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이 감자대가를 초과하여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10월 OOO원의 현금배당액(이하 “쟁점현금배당”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제한세율(10%,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OOO원(주민세 제외)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 하여 2013.7.11. 및 2013.7.24. OOO에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주민세 제외)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9.10. 청구법인은 OOO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하여2009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2013.11.1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여 OOO이 OOO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주식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려면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의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판결 등)와 통칙(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으로 보아 거래세의 한 종류인 증권거래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세법 적용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재재산 46014-149, 2003.6.16., 서삼46016-10972, 2001.12.26.),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는 취지의 과세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로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4.7.26., 징세46101-600, 2002.12.16., 제도 46019-11533, 2001.6.16. 등,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78결정)이므로 직권경정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거래일은 2009.4.20.으로서 법정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2009.8.31.로서 이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은 2012.8.31.이므로 3년이 경과한 점,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건의 경우 해당 거래자체의 부인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는 2009.4.2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8.2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OOO원을 양수도 대금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하여 OOO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및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와 모순된다 하여 2013.9.10.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2013.11.11.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증권거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9.8.31.로서 이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이 2012.8.31.이므로 경정청구 기한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OOO이 OOO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권경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정신고기한은 2009.8.31.이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은 2012.8.31.로서 3년을 경과하였고,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