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는 2009.4.2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8.2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OOO원을 양수도 대금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하여 OOO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및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와 모순된다 하여 2013.9.10.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2013.11.11.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증권거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9.8.31.로서 이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이 2012.8.31.이므로 경정청구 기한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OOO이 OOO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권경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정신고기한은 2009.8.31.이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은 2012.8.31.로서 3년을 경과하였고,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