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351 선고일 2014.05.15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O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형으로, 연금개시일은 OOO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보험료 O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에 납부한 후 OOO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연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로부터 보험계약변경일OOO에 쟁점보험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원금과 매월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OOO)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 OOO에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 전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변경일까지 아버지 OOO가 불입한 쟁점보험료(OOO)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형 연금보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생존시에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계속하여 지급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시 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으로서 그 증여시기는 상증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일(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가액은 상증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시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일로, 증여가액을 납입보험료의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그 잘못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서면법규과-166, 2013.2.14., 이하 “최근예규”라 한다)는 기존 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므로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법원에서 계약자 변경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보험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상증법 제2조의 포괄적 증여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상증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금의 평가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조의2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보험계약자가 증여한 재산가액 즉 일시납입한 보험료가 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아버지 OOO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인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계약자 변경일이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계약변경일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의 최근 예규에서도 보험의 계약자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따라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보험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그 잘못이 없다.

(3) 국세청의 최근 예규는 기존 예규와 차이가 있어 예규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계약자 변경에 대한 판례는 일반보험에 대한 것으로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인 경우와 차이가 있어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 건은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시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일로, 증여재산가액을 명의변경일까지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 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OOO 각각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형, 연금개시일을 OOO로 한 쟁점보험계약을 OOO와 체결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보험 계약내역

(2) 아버지 OOO는 OOO 청구인과 다음 <표2>의 증여계약을 통해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증여계약 주요내용

(3)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로부터 보험계약변경일OOO에 쟁점보험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증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원금과 매월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OOO)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 OOO에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 전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변경일까지 아버지 OOO가 불입한 쟁점보험료(OOO)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나) 보험약관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다) 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아버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OOO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OOO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66, 2014.4.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