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13.5.2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에 대한 교육세 OOO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4.15.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