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더라도 해당 재화를 대한민국 거주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 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재화가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단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는 재화의 수출 또는 국외 용역제공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화획득거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특정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므로, 모든 거래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구조를 오인한 것이라 하겠다.
(2) 재외공관과의 거래와 관련한 기존 부가가치세법상 예규를 통해서도 쟁점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와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 부속기관 간의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거래와 관련한 다수의 예규(국세청 서면3팀-200, 2007.1.19., 부가가치세과-1416, 2009.9.30., 서삼46015-11226, 2003.7.31., 서삼46015-10248, 2002.2.15., 부가22601-358, 1989.3.15.)는 재외공관과의 거래를 일관되게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위 예규 중 하나(국세청 서면3팀-200)는 거래상대방인 재외공관 등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 및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3) “수출”을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류를 판매하는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규정과 동일하게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로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국세청 서삼46016-10385, 2001.10.4., 주세법 해석편람 31-1-11)도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에 주류를 반출(납품)하는 거래를 수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간에 재화를 반출(판매)하는 거래와 완전하게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간에 재화를 수출하는 쟁점재화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영세율 대상인 수출거래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대상 수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를 거주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나, 재외공관은 거주자이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국내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고,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출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2)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는 법인 반면에 주세법은 주류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이므로, 주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외교행낭과는 별도로 물품을 포장하여 OOO 내의 OOO을 통하여 재외공관에 물품을 배송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출통관 절차 없이 재외공관에 물품을 배송하고 항공사로부터 OOO를 경유하여 운송료가 청구되는 것으로 보아 물품만 별도 포장을 하였을 뿐 수출절차가 생략된 외교행낭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수출거래로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는 대한민국 재외(해외)공관으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OOO 내의 항공사를 경유하여 수출통관절차가 생략된 외교행낭 형식으로 물품을 재외공관으로 배송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서(2013년 6월)을 보면,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재외공관에서 주문을 받아 사무용품 및 기타 행사용품 등의 잡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모사전송(팩스)나 e메일로 주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 및 포장하여 OOO에 접수한 후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재외공관에 항공편(운송회사: OOO 등)으로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OOO 소속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물품을 OOO에 접수하고 OOO의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5호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통관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은 사업자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법규과-674, 2013.6.13.)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재화의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의 반출 승인을 거쳐 외교부내에 상주하는 OOO에 화물배송을 의뢰하여 외교행낭 형태로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고, OOO은 운송료를 외교부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재화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085, 2013.1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의3.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