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급자가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급자가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 2013년 8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5.18. 개업한 이후 줄곧 도매/신발업만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공사도급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이 없이 일반매입만 OOO원 계상되어 있으며,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도급계약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이 투자금액인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액인지 불분명하고(투자약정서 내용대로라면 투자금액 성격이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시설투자 매입성격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시설공사가 OOO의 감독하에 수행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이 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를 보면, OOO는 2006.5.18. 개업하여 도소매/신발․의류․잡화업을 계속 사업중이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3.3.21.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공연기획 및 그림전시업을 개업한 후, 2013.3.27.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2.12.28. OOO(발주자)과 OOO(수임자)간에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OOO(투자자)와 OOO(수임자)는 OOO층의 투자 및 운영을 위하여 OOO은 OOO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자금은 임대권 환불 및 인테리어 비용, 설계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하며 투자금은 2012.12.31. 까지 현금투자하며, OOO과 OOO의 이익분배는 6:4비율(2013.3.7. 위 투자약정서상에 수기로 지분배분비율을 6:4에서 8:2로 조정하기로 수정)이라고 나타난다. (5) 청구법인(발주자)과 OOO(도급자)간에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 OOO원(착수금 OOO원, 중도금 2013.3.15. OOO원, 잔액 OOO원)에 OOO인테리어 공사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3.2.18.부터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OOO층 전체(805.4㎡)를 주식회사 OOO(임대인)가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2013.1.1.부터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2012.12.31. 작성), 공사대금 금융거래내역(OOO의 OOO계좌에서 2012.12.31. OOO로 OOO원, 2013.1.29. OOO에게 OOO원, 2013.2.22. OOO원이 입금), 실내인테리어 사진, 2013.11.26. OOO의 확인서(OOO은 OOO와 OOO층 약 260평 규모의 식당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당사업이 아닌 그림전시장 사업으로 공사가 변경되어 식당공사계약을 파기하였고, 그림전시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식당공사 진행한 것을 철거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하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3.5.28.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2013.6.19.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약정서에 따라 OOO이 OOO에 입금한 투자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일부 대체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OOO는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일반매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OOO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또한 당초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 OOO이 개인자격으로 OOO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 투자약정서에 따라 OOO이 OOO에 2013.12.31. 지급한 OOO원 등이 쟁점금액의 일부로 대체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