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341 선고일 2014.05.3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급자가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구법인은 2011.9.20. 개업하여 OOO층(2013.4.2.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에서 서비스/공연 기획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는 2006.5.18. 개업한 이후 도매/신발업만을 영위한 사업자로 공사도급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20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정자산의 매입 없이 일반매입 금액만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청구법인 대표이사)과 OOO간에 작성한 투자약정서 등으로 보아도 쟁점금액이 투자금액인지 시설투자금액인지가 불분명하 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경정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OOO로부터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OOO가 공사원재료 등의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며, 법인에 대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투자와 별도 법인간의 인테리어 공사거래는 전혀 별개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자본거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OOO의 투자거래는 원천무효화되어 투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대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거래내용의 일부를 전체의 거래로 오인하였으며 실질 공사를 인정하면서도 도급공사의 예외를 인정하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위해 실질 거래를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6.5.18. 개업하여 도매/신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장의 전기, 소방, 에어컨,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착수전에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투자약정서(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간에 2012.12.28. 작성, 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보면, “투자자 OOO이 수임자OOO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2.12.31.까지 OOO원을 현금투자하고, 수익배분을 투자자와 수임자는 6:4의 비율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공사를 도급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하였고,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비의 구체적인 세부 증빙은 없으나 OOO 대표이사 OOO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집에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청구법인(발주자)과 OOO(도급자)간에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이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도급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보면,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OOO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하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도 청구법인과 OOO간의 위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투자약정금액인지 시설공사금액인지 불분명하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같이 시설공사가 OOO의 감독하에 수행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OOO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 2013년 8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5.18. 개업한 이후 줄곧 도매/신발업만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공사도급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이 없이 일반매입만 OOO원 계상되어 있으며,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도급계약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이 투자금액인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액인지 불분명하고(투자약정서 내용대로라면 투자금액 성격이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시설투자 매입성격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시설공사가 OOO의 감독하에 수행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이 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를 보면, OOO는 2006.5.18. 개업하여 도소매/신발․의류․잡화업을 계속 사업중이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3.3.21.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공연기획 및 그림전시업을 개업한 후, 2013.3.27.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2.12.28. OOO(발주자)과 OOO(수임자)간에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OOO(투자자)와 OOO(수임자)는 OOO층의 투자 및 운영을 위하여 OOO은 OOO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자금은 임대권 환불 및 인테리어 비용, 설계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하며 투자금은 2012.12.31. 까지 현금투자하며, OOO과 OOO의 이익분배는 6:4비율(2013.3.7. 위 투자약정서상에 수기로 지분배분비율을 6:4에서 8:2로 조정하기로 수정)이라고 나타난다. (5) 청구법인(발주자)과 OOO(도급자)간에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 OOO원(착수금 OOO원, 중도금 2013.3.15. OOO원, 잔액 OOO원)에 OOO인테리어 공사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3.2.18.부터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OOO층 전체(805.4㎡)를 주식회사 OOO(임대인)가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2013.1.1.부터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2012.12.31. 작성), 공사대금 금융거래내역(OOO의 OOO계좌에서 2012.12.31. OOO로 OOO원, 2013.1.29. OOO에게 OOO원, 2013.2.22. OOO원이 입금), 실내인테리어 사진, 2013.11.26. OOO의 확인서(OOO은 OOO와 OOO층 약 260평 규모의 식당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당사업이 아닌 그림전시장 사업으로 공사가 변경되어 식당공사계약을 파기하였고, 그림전시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식당공사 진행한 것을 철거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하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3.5.28.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2013.6.19.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약정서에 따라 OOO이 OOO에 입금한 투자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일부 대체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OOO는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일반매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OOO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또한 당초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 OOO이 개인자격으로 OOO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 투자약정서에 따라 OOO이 OOO에 2013.12.31. 지급한 OOO원 등이 쟁점금액의 일부로 대체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