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339 선고일 2014.03.17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OOO 답 1,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7.10. 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9.30.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하였다가, 2013.8.13. 쟁점토지의 점유자 임OOO에게 지상구조물 및 농작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명도비용 성격으로 지출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8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3.9.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농작물과 지상구조물(비닐하우스 3동 농막 3동, 농작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부득이하게 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불법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농막, 농작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된 철거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편의를 위하여 점유자 임OOO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위 양도비 항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청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 O)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는 “1. 본 계약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전제로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위하여 쌍방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쌍방 모두가 적극협조 및 노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허가관청의 부적격 사유로 불허시에는 유동적 무효로 한다. 2. 매수인은 토지현장을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3.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지상구조물(비닐하우스 3동, 농막 3동, 농작물)은 매도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지장이 없게 2012.7.5.까지 철거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철거와 동시에 금 OOO원을 중도금조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토지 점유자 임OOO 간의 지상구조물 철거계약서(2012.7.3.)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점유자 임OOO에게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임대차계약 관계는 소멸되며, 지상구조물은 2012.7.5.까지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영수증(2012.7.5.)에는 청구인이 2012.7.5. 임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지상구조물이 있었으나, 양도한 이후에는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제1호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동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3항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양도비(중개사 비용)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3동 농막 3동, 농작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철거비용이 철거대상에 비하여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청구인이 제시한 철거계약서 등에 의하면, 2012.7.4. 철거를 시작하여 하룻만인 2012.7.5.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이에 개별공시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