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은 2008.12.26. 법률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이를 2009년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계열회사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8년 이전에 받은 쟁점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은 2008.12.26. 법률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이를 2009년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계열회사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8년 이전에 받은 쟁점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이 한해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신고시 그로스업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주주가 법인인 경우 수입배당금 불산입을 통한 이중과세조정을 하고 있고, OOO의 경우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세액이 전혀 없는 바, 쟁점배당금은 OOO이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소득으로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어 명백히 이중과세가 되며, 쟁점조문의 2009년 세법개정으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반된다 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260, 2006.11.6. 외),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계열회사 요건에 만족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지정되는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의거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집단 중 동일기업집단내 2이상의 회사를 서로의 계열회사라 할 수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14조의5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OOO이 출자한 법인들이 속해있는 기업집단이 없어 OOO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문에 의거 재출자배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일반법인의 경우 2005.12.31. 계열회사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한 것이며, 동 조항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관계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08.12.26. 개정되어 2009.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7․2008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정책적 목적으로 계열사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정거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를 말하며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배당금을 지급한 OOO은 청구법인이 100%주주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과 그의 형제가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이 재출자한 법인들의 주주를 보면 OOO과 그의 형제 및 계열회사(법인)가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으로 확인되는 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하는 일부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기업집단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정거래법상 일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출자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에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계열사간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수입에 대하여는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호출자관계에 대하여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출자 또는 재출자한 법인들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4. (삭제)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제1항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差減)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의 출자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계열기업 명단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계열기업 명단
(3)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2007년, 200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 OOO 및 이 건 관련 법인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쟁점조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조문이 2008.12.26.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4조에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중과세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373, 2013.5.15.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쟁점조문에서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 에서 ‘정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인바, ‘계열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 제한기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점(조심 2013서373, 2013.5.15. 같은 뜻임), 공정거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를 말하며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규정된 점, OOO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과 그의 형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OOO이 재출자한 법인들의 주주는 OOO과 그의 형제 및 계열회사가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OOO이 출자한 법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