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336 선고일 2014-07-17 조세심판원

[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2974 / 조심2012서1285 / 조심2010서22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과 관련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10.6.30.까지로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으로서,

(1)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OOO(이하 OOO 한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공급자(이하 “OOO라 한다) 역할을 하면서, OOO 발행과 OOO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국내증권사와 달리 청구법인은 OOO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사로부터 OOO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매도하였다. * OOO

(2) 청구법인은 OOO와 발행사 간에 합의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OOO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에 매도한 후, 발행사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당해 OOO를 사도록 하는 조건의 장외옵션(이하 OOO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발행사에 매도하였다. 예를 들면 청구법인은 OOO를 OOO에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시가대로 OOO에 매도하고(OOO 손실), 발행사를 상대로 OOO옵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옵션을 OOO에 매도하였으며(OOO옵션거래의 자금흐름을 합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시가 해당분 OOO 만큼만 발행사에 지급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달리 OOO 발행과 유동성공급을 겸하는 국내증권사의 경우 OOO에 매도한 다음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만 손익에 반영하였다(청구법인의 OOO 거래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 나. OOO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를 시장에 시가로 매도하면서 OOO 거래손실을 과다하게 인식하였고 OOO옵션 행사시에는 옵션처분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사업연도별 거래손실 과다인식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13.9.12. 청구법인에게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환급결정하였고, 그 금액은 2009.4.1.∼2010.3.31.사업연도 OOO, 2010.4.1.∼2011.3.31.사업연도 OOO, 2011.4.1.∼2012.3.31. 사업연도 OOO이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거래 및 OOO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내국 증권회사의 OOO 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발행사와 OOO를 인수하는 계약과 OOO 계약을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한 후,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였고, 파생상품인 OOO 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만기시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거래손익을 인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및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무처리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이며, 유효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세법에 청구법인의 손익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과 같은 제3자OOO와 국내증권사의 발행사OOO는 OOO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의 공통점이 있지만, 발행사OOO는 OOO의 발행·공시·만기 상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반면, 제3자OOO는 이미 발행된 OOO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발행사OOO와 달리 청구법인은 OOO 거래를 하고 있으나, OOO 거래와 OOO 거래는 각각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개별거래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묶어서 발행사OOO와 거래의 실질이 같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의 과소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청구법인이 취소를 주장하는 가산세액은 OOO이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무런 국세청의 지침이나 예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OOO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OOO 계약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008.4.1.∼2009.3.31. 사업연도 OOO거래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인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OOO 거래를 통하여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하여야 한다. (가) 2011.12.31. 법률 제111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국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개정취지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도 2006.4.18. 합동회의 결정(국심 2005서2974) 이후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결정 내용을 보면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조심 2012서1285, 2010.7.16., 조심 2010서2260, 2010.10.6.).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실제 납부일인 2010.6.30.까지만 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 거래는 다음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세법규정을 해석·적용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한 조문이 아니며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과세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OOO 거래와 OOO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일견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를 보면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임을 알 수 있고, 두 거래는 방향이 서로 다를 뿐 거래주체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OOO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OOO의 발행사OOO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나 OOO발행 권한이 없으므로 매매형식을 빌려 OOO를 공급받고, 발행사OOO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OOO 거래를 반대 방향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OOO 거래가 추가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OOO 공급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발행사로부터 OOO를 매입할 유인이 없고 OOO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OO 거래는 OOO 거래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묶어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사OOO 발행을 겸하는 점에서만 청구법인과 차이가 나며 투자자와의 OOO 거래방식,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구조는 동일하므로 양자의 조세부담도 동일한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이를 부정할 경우 발행사OOO는 과세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거래와 발행사 OOO의 OOO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동성공급 및 대금상환 등 OOO로서의 거래구조가 발행사OOO와 동일하며, OOO의 실질손익은 청구법인과 발행사OOO 모두 OOO 인수나 OOO를 시장에 최초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OOO를 시장에 공급한 이후 OOO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발생한다. 발행사OOO의 경우 OOO발행이나 시장에 최초 공급시 OOO로서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등을 통해 얻은 손익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를 시장에 공급한 이후의 거래과정이 아닌 인수 및 최초 공급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을 그대로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였다. 회계상 OOO 거래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를 시가가 아닌 발행사가 지정하는 금액(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장부상 취득가액을 높게 인식하고, 인수와 거의 동시에 OOO를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OOO 최초 공급시에는 항상 거래손실(시가-인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손실규모는 OOO의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청구법인은 발행사로부터 OOO 인수시 동일 조건의 OOO 거래를 통해 인수시점에 과다한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최초 공급시점에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OOO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발행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발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성격의 금액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실질손익은 발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을 제외하고는 발행사OOO의 실질손익과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손익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초기에 과다한 손실을 인식하게 되고, 추후 OOO만기시에는 회계상 OOO 상환이익이 과다하게 인식되는 결과가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의 OOO 거래시 발생한 왜곡된 손익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한 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므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근본적으로 OOO 거래시 초기에 과다한 손실을 인식한 후 OOO만기시에는 회계상 OOO 상환이익이 과다하게 인식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건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기본법개정내용은 단순히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바로 잡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OOO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무납부일수 산정방법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괄호 생략)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각 목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괄호 생략)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괄호 생략)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기획분석 검토보고서(2013년 7월)는, 청구법인은 OOO시장에 참여하면서 장외옵션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행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OOO와 옵션 처분손익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OOO 인수 후 최초 거래시 인식한 손실과 만기시 발생한 옵션 거래이익을 제거한 후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 윤지민이 보낸 이메일(2013.5.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OOO 거래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요약하면, ㉮ 청구법인은 유동성공급자로 OOO를 인수하기 위해 시가가 OOO에 불과한 OOO를 OOO에 인수하고 대금 OOO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당일에 OOO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그대로 회계상(세무상) 손비로 처리하였으며, ㉯ 이와 같이 고가로 매입한 OOO거래의 손실의 발행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OOO을 발행하여 이를 OOO(OOO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매도하여 대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 발행사에 매도한 콜옵션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이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 맞추어 계약함에 따라 OOO 계약 당일에 사실상 OOO의 이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 그러나 청구법인은 발행사에게 매도한 OOO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 회계기간말에는 일시적으로 OOO을 평가하여 이익 OOO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그러한 자산평가이익이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이후 OOO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상대방인 발행사가 동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옵션 만기일에 옵션거래손익으로 OOO을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발행사 사이의 OOO 계약은 오로지 OOO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OOO거래와 OOO 계약은 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OO 거래의 이익도 사실상 그 거래일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OOO거래와 같은 시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무런 국세청의 지침이나 예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OOO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OOO 계약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면서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OOO거래손실은 그 거래일에 곧바로 인식하였으나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OOO 거래의 이익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결국 그 기간에 상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법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2서1285, 2012.7.16., 조심 2010서2260, 2010.10.6. 같은 뜻),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거래손실만 반영하여 2008.4.1.~2009.3.31.사업연도에 미달납부한 법인세는 다음 사업연도인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실제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2010.6.30.까지로 미납한 기간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