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형 김광진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형 김광진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하였을 때 알게 되었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경영에 관여하거나 보수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이자 형제인 김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등록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4.5.12. 자본금 OOO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6.9.29. 유상증자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1994년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이 7명이 되어야 하므로 동생인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발기인에 포함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폐업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2011년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기 전까지 일체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회결과 조회 가능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 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 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형 김OOO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06.9.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