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1.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게 판매한 후 모객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로서,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관광시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OOO(USD)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매출누락분 포함,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20.∼2013.6.7.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여행업은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매출로 하여 2013.10.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누락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여행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를 과세매출로 판단하였으나, 운수업에 해당하던 여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 시행)을 통해 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6.29. 세법개정을 통해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적용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되어,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이 건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2012.2.2. 같은 조 제1항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2012.6.29. 같은 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제외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 변경사항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가로 개정한 것이며, 국세청 예규 등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부가가치세과-1078, 2011.9.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여행업을 이 건 과세기간에 운수업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행업이 2012.7.1.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2000.12.29. 개정)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12.2.2.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3항·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2000.12.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2.22. 개정)
-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알선하면서 해외에서 수취한 커미션 매출누락액 OOO원과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신고액 OOO원을 합한 쟁점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매출 경정내역>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0.1.17. 제8차 개정 이후, 2007.12.28. 제9차 개정(통계청 고시 2007-53)되어 2008.2.1.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은 2008.2.1.부터 시행된 제9차 개정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여행업은 아래와 같이 제8차 개정까지 운수업으로 분류되었다가 제9차 개정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변경·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업 변경내역>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종전 ‘사업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개정하였고, 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조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12 개정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종분류 변경을 반영,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개인 등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당해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업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법규과-776, 2013.7.5.)하였다.
(6) 청구법인은 9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행일 이후인 2008.10.1. 개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2012.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여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의 서적내용과 여행신문 기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종전 ‘사업서비스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행업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으로 개정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사업서비스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며,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나목에서 9차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와 같이 ‘사업지원서비스업’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서비스업’으로 규정된 이상 청구법인의 여행업을 ‘사업서비스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운수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