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주 문] OOO이 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수년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과도한 수주경쟁,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12사업연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3.2.6. OOO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였고 OOO으로부터 2013.2.14. 채권보전명령과 2013.7.3.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데 이어 2013.8.2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2013.9.2. 쟁점세액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체납처분 등 강제적 자력집행권이 수반되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조세경정행위를 한 것이다. (3) 따라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과세관청은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세액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2광4740, 2013.2.27.,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같은 뜻임).
(4) 처분청이 2013.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 처분한 쟁점세액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조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이러한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법적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국가의 세수확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익적인 요청 때문이며, 이러한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 모두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그 납부기한도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쟁점세액은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가 아닌 법적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로서 이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해당 법률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한여 준용한다.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일용급여자로 신고한 19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로 판단한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기준 중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소기업)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년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2013.8.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까지 처분청이 회생채권 등으로써 쟁점세액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및 입찰제도 변경에 따른 낙찰률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자금압박으로 쟁점세액을 2013.9.23.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음이 나타난다. (4) 지방세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액을 통보받아 2013.12.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부과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부과한 것은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된 것으로 각각 사업연도별 부과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납부기한을 정하였고 그 납부기한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도래하였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공익채권을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액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