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의약정서는 그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이와 달리 차용증은 특정한 변제일자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동사업 합의약정서는 그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이와 달리 차용증은 특정한 변제일자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분등기(2분의 1)를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OOO 단독명의로 하였던 점, 쟁점토지․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 신축한 쟁점건물의 소유주가 OOO 단독으로 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해 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어 OOO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OOO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을 명의도용혐의로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
(4) 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한 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5)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본 근거는 청구인과 OOO이 OOO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약정서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수금액인 총 OOO 중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은 청구인과 OOO이 각각 OOO씩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6)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O에게 대여한 OOO과 이자 OOO, 합계OOO의 채권담보목적이었을 뿐 사실상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OOO의 차용증서(2010.6.3. 청구인으로부터 OOO 차용),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OOO, OOO의 영수증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종합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건물 신축 및 매매 등의 일체의 권리행사는 본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합의약정서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에 근거해도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모든 세금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주었으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OOO.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 합의약정서에 공동으로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 후 매도하고 그 이익금과 손해를 각 1/2씩 배당 및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위 합의약정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인출한 OOO의 인감과 동일하여 도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단순히 금전의 대여OOO만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특정한 변제일자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자를 미수령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임시접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