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고OOO 사이에 2003.3.10. 계약체결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명의신탁 확인서에는 김OOO이 2003년도 OOO주식회사에서 시행한 OOO 5주택조합 분양당시에 청구인의 명의를 수탁받아 32평 B형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일체의 대가성의 금전 및 금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매수인의 계약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금 OOO원을 매수자 고OOO로부터 수령한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김OOO이 동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3.8.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첨부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