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297 선고일 2014.04.30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ㅇㅇㅇ으로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0000.0.00.부터 0000.0.00.까지 2003~2005사업연도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허위전표 등을 통하여 계상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이사인 이OOO으로 보아 0000.0.00.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현황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이OOO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금액과 관련된 전표·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향후 처분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에 대한 이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따라서 이OOO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9.6.1., 2010.6.1., 2011.6.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0000.0.00.에 한 처분청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상여처분이 2012.1.1.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쟁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OOO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으나, ① 이는 쟁점규정이 사실상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게 된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규정을 근거로 이OOO에 대한 이 사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부속실)을 통하여 재무팀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그룹 회장인 이OOO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회계자료와 현금 시재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전표 및 증빙을 조작하였다OOO (가) 허위 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① 매월 결산을 마친 다음 경리파트장의 지시로 경리파트 직원들이 70% 이상의 허위전표를 만들었고, 나머지 허위전표도 결산 무렵에 집중되었으며, ② 그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이용하였고, ③ 경리파트 직원들이 폐지 예정인 부서 등 타 부서의 직원들 몰래 허위전표를 임의로 만들었으며, (나) 허위 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은 ① 초기에는 정상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여러 장 복사하여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방법, 경리파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거나 자주 이용하는 주점 웨이터들로부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아 마치 회사 업무로 사용한 것처럼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나중에는 방법이 진화하여 구형 수동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도트 프린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증빙을 만들었고, 그와 같은 일이 집중된 월말에는 경리파트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이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고 ‘장부’ 및 ‘증빙’을 조작한 경우로서 단순 은폐가 아닌 부정한 행위로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수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 11382)는 ①『~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라고 명시한 것은 이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및 단순장부 조작(소득세까지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까지를 포탈로 보아 10년 적용하기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인의 허위증빙(부정한 행위)을 통하여 탈루한 소득의 귀속자가 이OOO으로 분명한 쟁점금액의 경우와는 다르다. (나) 기획재정부도 예규(조세정책과-5, 2011.1.3.)를 통해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는 법인세 탈루분의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해당 소득자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소급과세라는 주장 관련) 쟁점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바(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 청구법인의 부정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2012.1.1.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OOO(재무팀 근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OO, 이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OO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3매를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부속실)을 통하여 재무팀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그룹 회장인 이OOO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회계자료와 현금 시재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전표 및 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허위전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으로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0.4.29 선고 2007두11382,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