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4전4577 / 조심2014중2109 / 조심2014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조경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취급 규정이 적용되며, 그 범위에 국민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택지조성용역 등과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도로포장·상하수도·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포함하므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조경공사는 서울시장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하고자 2003.11.10. OOO으로 지정하고(OOO 고시 제2003-341호), OOO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청구인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는 그러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OOO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 등이 혼합되어 개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는 공사가 실시된 단지의 총 공급예정평수 중 국민주택의 공급예정평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물이 혼합된 단지 내에서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지 그 밖의 건물에 부수되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총 공급예정면적 중 국민주택의 예정면적과 그 밖의 건물의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조경공사가 이루어진 단지 내에는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규모가 혼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4건 합계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OOO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를 검토하여 OOO가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대가가 불명확한 택지조성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건설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해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유상공급면적 중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이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감액조치를 지시), 이러한 후속조치로 OOO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OOO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청구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쟁점조경공사는 서울시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검토보고서 및 OOO의 공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이 서울시 및 OOO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권한 있는 정부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며, 조특법 해당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하여서도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한 면세대상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쟁점조경공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제17조 제1항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이 있은 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이러한 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납세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과세관청에 부과하는 조항들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OOO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추가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쟁점조경공사가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인 택지조성공사 등의 비용으로 주택가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조세불복을 이유로 그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OOO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세액의 체납시 다른 공사에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기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3.11.28.국세징수법제17조 제1항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면서 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2개와 OOO 소재 대표이사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상기 부동산에 처분청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납세담보물 중 대표자 소유 아파트에 2009.3.31.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을 2013.12.31.까지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재산이 없는 대표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당초 고지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조건은 당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일반토목(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조경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 2004전4577, 2005.6.20., 조심 2012중 1433, 2012.8.14., 같은 뜻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현재의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질의에 대한 OOO의 회신(답변일 2007.1.31.) 내용을 보면 쟁점조경공사용역이 면세대상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다른 예규(부가12651-2613, 1983.12.30.)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 단지 밖의 건설용역이 사실판단에 따라서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납부세액을 바르게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징수유예는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승인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OOO원을 2013.12.31.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조경공사가 실시된 단지의 국민주택공급예정면적/건물의 총 공급예정면적(약 61.26%)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1) OOO는 2007년 8월경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규모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을 검토하여 OOO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OOO와 청구법인은 종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로 체결한 도급계약을 ‘전체 예정공동주택 연면적’ 중 ‘예정 국민주택 연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면세되는 것(비율 약 61.26%)으로 하여 2008.1.15. 도급계약을 변경(도급액 OOO원)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조경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면세로 보는 쟁점조경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도급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이 법무법인 OOO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토지조성원가 산정방식에 의하면 무상공급면적에 대한 토지조성원가도 유상공급면적으로 안분되어 국민주택건설 분양원가에 반영된다는 의견이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조심2014서937, 2014.5.19., 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 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등을 한 것으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 등이 혼합되어 개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는 공사가 실시된 단지의 총 공급예정평수 중 국민주택의 공급예정평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조경공사는 당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감사담당관-8945, 2007.9.3.)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제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면적/총 유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감액설계변경 대상 내역을 통보하고, 이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쟁점조경공사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그 안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 공문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의견을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장의 경정청구 및 설계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조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직접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
(8)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10.14. 이 건 부가가치세OOO원의 납부기한을 2013.10.31.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2013.10.30. 국세징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청에 고지세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8.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2.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다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8.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2013.12.31.까지 말소하는 등의 조건부로 아래 <표3>과 같이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가 2014.1.14. 선순위 근저당권이 기한 내에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승인을 취소하였다. <표2>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내역 OOO <표3> 처분청 징수유예 조건부 승인(2013.11.28.) 내용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15조는 납세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납세자가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하였다가 징수절차를 강행할 경우 공사수주 등이 원활하지 아니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것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쟁점부동산 제외시 담보액 OOO)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5) 국세징수법(2013.1.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