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영권 프리미엄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288 선고일 201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저축은행의 2대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로 ○○% 지분 상당을 소유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최대주주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 주식의 합이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인 단독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적으로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 수, 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모든 주주들이 친인척으로서 보유주식에 각자의 지분만큼 경영권 및 지배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받은 경영권 프리미엄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외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청구인에게 경영권 이익 상당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OOO(대표이사 윤OOO, 구 OOO, 총 발행주식 2,451,961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인(493,293주, 20.1%)과친족주주인 청구 외신OOO(21.7%, 청구인의 형), 신OOO(11.78%, 288,764주), 신OOO(9.79%, 239,982주), 신OOO(7.27%, 178,253주), 이OOO(5.99%, 146,953주), 김OOO(4.19%, 102,850주), 신OOO(3.39%, 97,940주),신OOO(3.39%, 97,940주), 박OOO(3.36%, 82,280주), 김OOO(2.81%, 68,964주), 김OOO(2.81%, 68,965주), 김OOO(2.24%, 54,859주), 김OOO(이하 58.2%, 이하 “청구외주주들”이라 한다)은 2008.6.3. 쟁점법인의 주식(총 발행주식 2,451,961주)을 OOO 유한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당초 OOO원 이었다가 2009.2.11. 감액됨)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인 493,2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493,293주×주당 OOO원)에, 청구외 주주들은 1,958,668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958,668주×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들 주식양도내역 (단위: %, 백만원)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단독으로 받은 OOO원의 경영권대가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OOO원 상당의 금액(이하 “쟁점경영권분여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경영권분여이익상당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감액경정(양도소득세 OOO원)하고, 2013.8.16. 청구인에게2008.6.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청구외 주주들의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하는경영권 대가를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이라 하여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당초 신고한 주식양도가액에 분여한 경영권 대가를 합한 금액을 주식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외주주들은 2014.4.8. 자신들의 경정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불복(심사양도 2014-0012)을 제기하여 인용(취소)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 설립 및 주식 매도과정 등 (가) 1982.12. 초대 창업자인 망 신OOO는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 며느리인 망 김OOO, 망 신OOO, 이OOO, 신OOO, 김OOO, 신OOO, 김OOO, 박OOO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상속·주식배당·무상증자를 거쳐 청구인은 쟁점주식(493,293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주 중 실제 경영에는 초대 창업주인 신OOO의 의지에 따라 신OOO와 아들인 망 신OOO, 신OOO, 청구인만이 참여하였고, 신OOO의 사위인 망 김OOO, 김OOO, 박OOO은 지분만 참여하였으며, 설립 직후 장자인 신OOO이 사망하여 그 지분을 신OOO의 처인 이OOO와 자녀인 신OOO·신OOO가 상속받았으나 신OOO과 신OOO는 당시 만 7세와 만 2세인 유아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OOO는 주부로서 자녀를 돌보느라 역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실제 경영에는 신OOO와 신OOO, 신OOO만이 참여하였다. (나) 이후 초대 창업주인 신OOO의 맏사위인 김OOO가 사망하자 그 지분을 OOO의 처인 신OOO와 자녀들인 김OOO·김OOO·김OOO이 상속받았고, 이후 창업주인 신OOO가 사망함에 따라 여섯 자녀들이 나누어 지분을 상속 받았으나 여자 형제는 경영에서 배제한다는 창업주 신OOO의 유지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은 신OOO과 청구인 그리고 선임된 이사진(출자 지분이 없는 임원이었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1999.5. 경영의 최고 책임자였던 1대 주주인 신OOO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각 주주들의 중지를 모아 청구인에게 경영을 맡기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윤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전문 경영인과 함께 당해 쟁점법인을 경영하여 왔다. (다) 1999년 형 OOO의 캐나다 이민 후 경영의 실질 책임자였던 청구인은 2007년도에세븐리더라는 회사매각 자문사로부터 청구인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주식의 양도를 제안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청구 외 주주들에게도 동의를 구한바 모두 찬성하였기에 매각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세븐리더에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한 바, OOO는 청구인 및 기타 주주들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우선 협상대상자선정, 최종인수자선정, 주식매도가액결정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양도가액의 3%를 OOO에 자문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최종 인수의향자는 전 주주 동의하에 매수법인으로 결정되어 2007.12.20. 청구인 및 청구인 외 주주들(13인)과 매수법인 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양도금액 OOO원)되었고, 이후 2008.6.3. 매수법인과 청구인(경영권 및 주식양도대금 OOO원), 2008.6.2. 매수법인과 청구인외주주들(13명) 간에 주식 매매 계약(OOO원)이 체결되었다. (라) 이 후 미국의 OOO 문제로 미국의 OOO’가 파산하자 서구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에 따라 기 수령한 양도대금의 일부를 감액 해달라는 매수법인의 요청이 있었고 2009.2.11.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OOO원을 반환(OOO원→OOO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2008년 8월,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감액합의 대금지급 후 2010년 1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감액분에 대한 환급을 받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사 및 대외채무보증과 부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경영을 전담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1%로 2대주주에 해당되며 최대주주인 OOO의 21.7%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 주주들의 주식수가 과반수(58.2%)를 초과하므로 청구인 단독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만 경영권 대가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으나,청구외주주들은 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이고 다른 직업이 있거나 주부, 학생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저축은행 특성상 경영참여를 기피해 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낮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영권이 없다고 처분청이 해석한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79.9%를 소유한 청구외 주주들이 연합해서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는데, 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해임 없이는 회사 매각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같이 상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다른 임원의 해임 없이는 회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를 오해한 판단이다. 이렇듯 경영권은 특정인이 반드시 과반수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되는 것도 아니며, 회사 이해관계자(주주 및 채권자 등)가 인정할 만한 주식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왔으며, 사회적·법률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면 경영권이 있다고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외주주들이 매매과정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총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OOO원, 기타주주 OOO원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나, ① 매각자문사인 OOO가 매수의사를 비친 수개의 회사를 가지고 최종 매수자 선정 작업을 하고 매매대금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청구인 및 청구외주주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가졌고, 이때 국외(캐나다) 거주자인 1대 주주 OOO이 2007.10.13. 입국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외(미국) 거주자인 김OOO·신OOO이 2007.12.26. 입국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② OOO는 각 주주 간 계약에 의하여 최종인수자를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매수법인으로 결정하고 각자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전체 양도가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어 주주 개개인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주주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무시한 처분이다. (다) 주주대표인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양도인 중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와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자라고 하여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양수인이 확인하였고(전문 제2항),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들로부터 본 건 주식을 매수하고 양도인 신문식으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매수하고자하며 양도인들은 양수인에게 본 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인 청구인은 수인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매도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역시 청구인에게 경영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전문 제3항). 또한 2008.6.3. 잔금 수령 후 서구발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금융 위기로 인하여 2009.2.11. 감액합의에 따라 기 양도 대금에서 OOO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경영권을 양수도 함에 따른 책임소재를 종결짓는 마지막 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 것이며 다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없다. 아울러 매수법인은 2012.12.28. 영업정지 이후 2013년 6월 말경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OOO는 2008년 주식 양도 전 청구인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유예금 및 부동산 등 전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이는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인에게 국한된 것이며, 청구외 주주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라) 쟁점 양도계약은 매수법인과 청구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자유의지가 반영된 민법상 정당한 사계약이며 또 그 계약서상 양도대금은 청구인 및 청구외주주들의 실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전체 양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하고 청구인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로 보았다. (마) 법률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고, 이 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 특수 관계인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서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이해 상관관계를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주주 집단이라 하여 각각의 주주 모두에게 경영권이 있다함은 정당치 않으며, 법률에도 없는 경영권 그 자체가 특수 관계인 전원에게 있다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한 사항이며 청구 외 주주들은 회사 설립부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해외이주, 주부 및 다른 직업 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증여할 만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만 100억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속시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형제간에 첨예한 다툼을 보이는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아무리 특수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청구외 주주들이 직계존비속도 아닌 형·형수·누이·매부·조카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해 주식 거래 후 현재까지 아무 다툼이 없다는 것도 민법에 의한 정당한 계약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부인하려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다른 가액으로 거래했다거나 세법상 시가에 벗어난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건 거래는 계약서 금액대로 거래되었으며 주식가치평가에 따른 가액으로 시가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산정가액이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단순히 전체 양도가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 가액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 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로 결정된 가액이라는 시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용인될 수 없는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법인의 주주 14명의 구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주주들은 청구인의 형제·형수·매부·조카·매형으로 모두 특수관계자이며,1대 주주는 21.7% 지분의 청구인의 친형인 OOO, 청구인은 2대 주주로서 대표이사도 아닌 상무이사로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초과지분에훨씬 미달하는 20.1% 지분에 불과하고,최대주주인OOO을제외하더라도그 외 주식의 합계액이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인단독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경영권이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수,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청구인이경영권을 실제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경영권은 의결권의정도에 따라결정되어야 하고 모든 주주들이 친인척으로서 모든 보유주식에 경영권 및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주식일괄양도, 사업양수도, 토지·건물 일괄매매 등 거래의경우 양수자 입장에서는 양수대금 총액이 가장 중요한바, 이 건 주식양도과정 및 거래대금 결정 등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주주들은매매과정에 의사결정권이 없이, 단독으로 청구인이 양수자와총 매매가액을 당초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1% 본인 지분 양도대금으로 OOO원(주식 OOO원+경영권프리미엄OOO원) 나머지 주주13명 79.9%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OOO원을양수자와 협의하여 임의로 산정하였다.

(4) 매수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신청 시 청구인과 청구외주주들14인 주주 모두가 경영권프리미엄(OOO원, 주당 OOO원)이 있는것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 2008.4.16. OOO에보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단독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 평가액을 볼 때,청구인과 청구외 주주들 14명은 쟁점법인의 주식(2,451,961주)전부가 균등한 프리미엄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OOO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쟁점법인의 부실대출에 대한 등기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 것이지 경영권을 인정한 것으로 는 볼 수 없는 점 등에서청구인은 본인이 경영하였다는 명목하에단독으로 받은 경영권 대가 중청구인지분 20.1%를 초과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주주들이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 대가를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증여일자: 2008.6.3.) (단위: 주, 백만원) * 2009.2.11. 경정청구〔양도가액 OOO원 ÷ 2,451,961주〕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단독으로 받은 경영권대가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가 청구 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20>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들은 쟁점법인의 창업주인 고 신OOO 회장의 상속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07.12.20.주식회사 OOO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1994.4.26.부터 2008.6.3.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OOO을 제외한 청구외 주주들(11명)은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된바 없으며, 청구인은 사실확인서(2013. 쟁점법인 감사 김OOO, 인감증명첨부)를 제출한바 이를 보면, 쟁점법인 감사 김OOO는 당해 쟁점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요 인사·경영정책 등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주주들로부터 쟁점외주식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8.1.16. OO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4) 회계법인 OOO이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2007.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8년 1월 평가한 쟁점법인의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인 1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식은 주당 OOO원, 청구외 주주들의 주식은 주당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매수법인과 2008.6.3. 아래와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인 493,293주(쟁점주식)를 OOO원(493,293주×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매수법인은 쟁점법인 인수 후인 2009년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자 주식을 양수하기 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을 실제로 수령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반환(2009.2.11.)받아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7)청구 외 주주들은 2008.6.2. 청구인과 별개로 각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주식 양수도계약’(주당 OOO원)을각 인별로 체결(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 중 계약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주주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은 매수법인이 청구외주주들 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며, 청구외주주들은 쟁점외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8) 조사청이 2013.6.19. 신청한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결과 그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보유한 청구인과 청구외주주들 모두가OOO의 경영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식을 주당 OOO원(전체 양도가액 OOO원/전체 양도주식수 2,451,961주)로 산정한 다음청구외 주주들의 주당 OOO원과의 차액인 주당 OOO원씩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감액결정하고, 청구외주주들에게는 당초 신고한 주식양도가액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가,청구인외 주주들이 경정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불복을 제기하자 국세청장(심사 014-0012, 2014.4.8.)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주주가 각자 실가로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임의로 주당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무리라 하여 이를 ‘인용’(취소)결정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대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로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초과지분에미달하는 20.1% 지분 상당을 소유하였고,최대주주인OOO을제외하더라도그 외 주식의 합이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인단독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적으로 경영권이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수,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모든 주주들이 친인척으로서 모든 보유주식에 각자의 지분만큼 경영권 및 지배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매수법인이 OOO에 주식취득 승인신청시 청구인과 청구외주주들14명 주주 모두가 경영권프리미엄(OOO원, 주당 OOO원)이 있는것으로 평가하여2008.4.16. OOO에보고한 점 등에서청구인이 단독으로 받은 경영권대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외 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청구인에게쟁점경영권분여이익 상당액을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청구외주주들이 쟁점법인의쟁점경영권분여이익 상당액을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