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장기간 ㅇㅇㅇ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ㅇㅇㅇ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285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소득세 환급 전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양수도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근거로 쟁점환급금의 소유자가 당연히 ㅇㅇㅇㅇ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쟁점환급금이 ㅇㅇㅇ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 금전을 무상대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구3526 / 조심2011중3412 / 조심2008서3783 / 조심2013서08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5. 청구인에게 한 2009.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6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7.2.1. 주식 양도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인 OOO가 중소기업이므로 쟁점주식이 일반주식에 해당된다 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7.12.부터 2007.12.28.까지 OOO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자산(특정주식)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 ∼ 36%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추가고지된 위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은 매수인(OOO)이 모두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OOO가 대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OOO세무서장이 추가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09.6.4.), 청구인은 2009.6.24.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 나. 조사청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환급된 쟁점환급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으로 판단하여 환급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환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불복청구 인용결정으로 환급받은 쟁점환급금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09.6.25. 증여분 OOO원, 2010.6.25. 증여분 OOO원, 2011.6.25. 증여분 OOO원, 2012.6.25.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환급금은 OOO에 반환할 금원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이 OOO에 반환해야 할 금원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OOO세무서장이 2008.6.16.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여 OOO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대금으로서, 당시 청구인과 OOO는 추가 고지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한 다음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OOO에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자신이 직접 추가 고지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OOO가 이를 직접 납부하게 된 것이다. OOO가 당시 청구인과의 계약 내용대로 청구인 대신 납부한 추가세액을 유가증권으로 증액 기장처리하고, 외부감사를 받아 이를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한 사실을 보더라도 OOO 또한 추가납부세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OOO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쟁점환급금이 주식양도대금이 아니고 OOO에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었다면 취소결정 및 환급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다툼을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OOO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법적 다툼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당초 약정대로 쟁점환급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거래상대방도 인정하는 사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사적계약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쟁점환급금이 주식양도대금이 아닌 OOO에 반환해야 할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환급금은 “금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2013.1.1. 이전에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바[(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이 건은 최대주주로서 이 건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청구인과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OOO간에 매매가격 협상을 통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익을 줄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오히려 서로 이익이 대립되는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보유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환급금이 주식양도대금이 아닌 OOO에 반환해야 할 금원으로서 그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제기와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환급금은 OOO에 반환할 금원이므로 그 이자 상당액을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와 주식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상의 양도대금 OOO원 이외에 추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는 없이 OOO의 前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OOO는 2008.11.4.부터 2010.9.30.까지는 OOO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은 2010.9.30.부터 2011.12.22.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OOO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06년 5월 당시에는 이OOO가 매수인 OOO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당시 이OOO는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OOO의 진술서는 쟁점환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쟁점주식 매매계약일 당시 이OOO가 주식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OOO의 이사회 회의록(안건: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의 건, 2006.5.1. 개최)에서 당시 이사 김OOO과 감사 어OOO이 안건을 심의하여 가결한 사실을 통해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처분청 조사시 제출된 이OOO의 진술서(2013.7.3.)에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환급금을 OOO에 반환해 줄 것을 구두로 2∼3회 요청하였고 본인(이OOO)의 출소 후 정산하여 해결하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진술서(2013.11.11.)에는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하여 쟁점환급금은 반환대상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진술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부분 존재하였다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다. (다)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 2006년 5월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양수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추가 고지된 세액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 대납은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른 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불복으로 환급받았다면 이는 청구인과 매수인 OOO와의 매매계약 약정상 ‘주식양수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환급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는 현재 파산법인으로 기업운영자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M&A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반환소송 진행에도 막대한 자금이 예상됨에 따라 M&A사업 이후에 진행할 사항이고 OOO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환급금 반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현재 O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쟁점환급금이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환급금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향유한 이자 상당의 이익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3서854, 조심 2012구3526, 조심 2011중3412 등 다수)와 국세청예규(재산-373, 2011.8.3), 행정법원판례(수원지법2012구합2550, 2013.9.4.)의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환급금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향유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측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OOO와 전혀 조율된 바가 없고, 청구세액이 OOO원인데 수수료가 OOO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추후 청구인과 OOO가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법적 소송으로 나아갔을 때 법원에서 얼마를 수수료로 인정해 줄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OOO원을 수수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OOO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무상대여로 보고 쟁점환급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2013.1.1.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는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는 2006년 5월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63,000주를 OOO원(1주당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수양도일은 잔급지급시, 대금지급은 계약금 45%는 계약체결시, 중도금 30%는 계약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잔금 25%는 중도금 지급 후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양수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2) 청구인은 2006.12.28.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2007.2.1. 주식양도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인 OOO가 중소기업이므로 쟁점주식이 일반주식에 해당된다 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조사청은 2007.7.12.부터 2007.12.28.까지 OOO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자산(특정주식)에 해당함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8.6.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추가로 고지(9∼36%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은 매수인(OOO)이 모두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OOO가 추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8.9.9.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조심 2008서3783, 2009.6.4.), OOO세무서장은 우리원 결정에 따라 2009.6.24. 청구인에게 쟁점환급금을 환급하였다.

(5) 조사청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환급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환급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므로 환급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환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9.5. 청구인에게 2009년 ∼ 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OOO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추징세액, 즉, 청구인이 불복청구하여 환급받은 쟁점환급금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2006.5.17.), 약정서(2006.8.3.), 이OOO(OOO의 전 대표이사)의 진술서(2013.11.11.), OOO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용, 양재 복합유통센터 사업계획안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한 불복수수료는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작성일자는 2009.6.25., 품목은 불복수수료,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이 OOO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그 이자 상당액이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03년 8월), 이OOO(OOO의 전 대표이사)의 진술서(2012.7.3.), 청구인이 작성한 2013.7.3.자 및 작성일자 미상의 각 소명서, OOO 관리인 이OOO의 (주)OOO 주식 양수도 관련 협조 요청 회신(2013.7.29., OOO의 이사회 회의록(2006.5.1.)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OOO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전의 무상대여로서 그 이자 상당액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이 OOO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대금이므로 이를 무상대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쟁점환급금이 OOO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의견이나,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환급된 이후 쟁점환급금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간 다툼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관리인 이OOO은 2013.7.26. 조사청으로부터 쟁점환급금 관련 질의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OOO 관리인인 이OOO은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검토 후 법적 반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심리일 현재(2014.7.24.)까지 OOO는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의 전 대표이사 이OOO는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2012.7.3.)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2013.11.11.)에서는 쟁점환급금이 반환청구를 할 성격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환급금의 성격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환급 전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환급금이 당연히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환급금이 OOO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의 소유자가 당연히 OOO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1)의 주위적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어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