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0283 선고일 2014.03.05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3.7.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3.7.1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7.16.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12.5. 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