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3.7.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3.7.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