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관련법령상 이를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음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관련법령상 이를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주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4.11. OOO의 발행주식 32,727주(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2,434주를, 하OOO로부터 10,293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6.8.2. ㈜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06.9.7.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적정하나 취득가액은 2006.8.2. 양도한 1주당 OOO원이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하여 시가OOO원)와 대가OOO원)와의 차액인 OOO원(상증법상 저가취득시 기본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후 금액)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3.5.27.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위 (1)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용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OOO원)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배제하여 2006.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총 결정세액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한후 증여세 납부세액인 OOO원을 차감한 잔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OOO
(3) 상증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에 의하면,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상 이를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취득단계에서 얻었으므로 동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고, 또한, 상증법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일한 세목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세목이 다른 증여세의 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